[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신재생에너지는 전력생산 에너지원과 열생산 에너지로 구분할 수 있다. 연료전지처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지만 열생산 신재생에너지는 지열과 태양열이 대표적이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정책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당장 경제성을 논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정책으로 인해 산업간 편차가 커진다면 분명히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희비’
2004년부터 시작된 공공기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사업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온 핵심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외국에서 부러워할 정도라고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사업은 공공기관의 경우 신·증·개축하는 연면적 1,000m²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예상에너지사용량의 1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명시됐다. 최초 시행은 2004년 3월29일이며 2009년 3월15일 증·개축으로 확대 시행됐다. 2011년 4월13일부터는 의무설치량을 건축비에서 에너지사용량으로 바뀌면서 신재생에너지보급이 늘고 있다.

2012년 1월1일부터는 연면적 3,000m²에서 1,000m² 이상으로 기준이 변경됐으며 올해부터 공급의무비율이 12% 이상으로 늘었다.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분명 신재생에너지원간 보급실적은 천차만별이다. 보급초기인 2004년 태양광 134TOE(395kW), 지열 1,297TOE(7,346kW), 태양열 126TOE(1,968m²)이 보급됐다. 태양광과 태양열은 비슷한 보급용량을 보였지만 지열이 태양광·태양열에 비해 10배 이상 많았다.

태양광의 경우 2004년 이후 2005년 985TOE(2,896kW), 2008년 1,173TOE(4,017kW), 2009년 3,889kW(1만3,319kW), 2010년 4,983TOE(1만7,066kW), 2012년 1만55TOE(3만2,228kW), 2013년 1만3,181TOE(4만2,311kW)로 꾸준히 늘었다. 2004년대비 100배 정도 늘었다.

지열의 경우 2005년 4,727TOE(2만6,773kW), 2006년 5,753TOE(3만2,583kW)로 늘어난 이후 2007년(3,164TOE)과 2008년(3,560TOE)로 다소 부진했으나 2009년 1만2,481TOE(7만683kW), 2011년 2만135TOE(11만4,035kW), 2013년 2만3,758TOE(13만4,553kW)로 급증했다. 2004년대비 무려 200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이에 반해 태양열은 2004년 126TOE(1,968m²)에서 2005년 213TOE(3328m²)로 증가한 이후 2006년(117TOE) 2007년(148TOE), 2008년(148TOE), 2009년(121TOE)로 들쑥날쑥했다. 2009년 520TOE(8,125m²)로 반짝 늘었다가 또다시 2010년 448TOE, 2011년 393TOE, 2012년 238TOE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 839TOE(1만3,103m²)로 반등했다.

태양광이나 지열은 일부 부침도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급증추세를 보이지만 태양열은 2009년과 2013년 반등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신재생에너지의무비율이 12%에서 15%로 늘어나고 2020년 30%까지 매년 3%씩 늘어난다. 현 추세를 감안할 경우 지열과 태양열의 불균형은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불균형의 원인 및 해결방안은
건물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열에너지와 전력 등이다. 이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열에너지이다. 냉난방과 급탕, 온수 등이 열에너지다. 비율로 보면 냉난방용 열에너지사용이 가장 많을 수 밖에 없다.

이렇다보니 냉난방이 가능한 지열이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치 의무화사업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열은 냉난방뿐만 아니라 급탕, 온수까지 생산할 수 있으며 건물의 디자인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열이 확대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태양열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 급탕 및 온수용으로는 가능하지만 냉난방용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 기술개발도 더디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냉난방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태양열 집열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되면서 각 공기업, 공기관들은 지역의 랜드만크를 자처하며 화려한 디자인의 청사 및 사옥 건립에 나섰다.

모두 고층빌딩이다보니 냉난방 및 온수공급이 가능한 지열 보급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하지만 랜드마크를 자처한 화려한 디자인의 청사 및 사옥에는 태양열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결국 현 정책으로 신재생열에너지의 균형있는 발전전략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당장 민간부분까지 신재생열에너지를 확대하는 RHO도입이 검토되고 있기에 현 격차는 보다 커질 것은 명약관화다.

태양열은 소규모 주택이나 냉난방 및 급탕열원으로 보급이 집중하고 유럽처럼 블록히팅이나 집단에너지의 보조열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균형있는 발전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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