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실 한국계량측정협회 부회장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올해의 최대 이슈는 안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타까운 세월호 사건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환경보건안전(EHS,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위주의 새로운 전략으로 대체되는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건안전을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선행돼야 하는 부분이 바로 정확한 측정이다.

안전을 위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작업은 모두 측정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국계량측정협회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초석이 되는 정밀측정기술과 전문기술인력 양성 등을 위해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면서도 정밀측정의 핵심인 공인교정기관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김성실 한국계량측정협회 부회장으로부터 정확한 측정의 중요성과 이를 위해 필요한 교정에 대해서 들어 보았다.

△한국계량측정협회(KASTO)를 간략히 소개해 주신다면

한국계량측정협회는 1990년 민법 제32조에 근거해 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로 설립됐다.

이후 1993년 설립근거가 ‘계량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으며 2000년 기관명을 현재의 한국계량측정협회로 변경했다.

한국계량측정협회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계량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계량은 ‘측정을 통해 양을 재는 것’으로 일상의 모든 활동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올바로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유럽에서는 계량과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GNP의 6%에 상당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계량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고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계량측정협회는 생활 속 측정과 관련된 법정계량단위 사용 홍보 뿐만 아니라 산업 속 측정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협회에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측정의 정밀정확도 향상을 위한 사업과 국가교정기관의 지정평가에 관한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렇게 지정된 국가교정기관들이 협회 회원사이다.

국가교정기관들은 산업계에 측정표준을 전파하고 유지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런 회원사들을 위해 협회에서는 표준교정절차서 등 여러 가지 기술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또한 2002년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아 교정기관 인정제도에서 필수적인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협회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2000년 한국인정기구(KOLAS) 및 2010년 한국제품인정기구(KAS)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해당분야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매년 2,50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정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16항에서 교정(calibration)이란 측정에 의해 얻은 값을 표준에 의해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기준값에서 측정값이 치우친 정도(보정값)와 측정 값이 가지는 분포(불확도), 이 2가지를 산출해 측정기를 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교정을 통해 계산된 보정값은 추후 해당 측정기를 사용한 결과 값에 반영을 해줘야 올바른 측정값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불확도는 측정결과가 가질 수 있는 불확실성이므로 품질관리 합격구역을 불확도만큼 제외해야 한다.

이러한 불확도는 제품의 합격구역을 결정하는 요소이므로 수치가 작을수록 산업체에 유리하기 때문에 낮은 불확도 수치를 가지는 교정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품질관리의 세계적 권위자인 피터 드러커(Peter F. Drucker)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기본인 것처럼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측정이 필수적이며 측정장비의 주기적인 교정은 품질관리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교정기관은 누가 공인하나?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산업표준화제도 운영, 공산품의 안전/품질 및 계량측정에 관한 사항, 교정기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운영, 표준화관련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기술표준원 조직으로 국제기구인 ILAC에서 인정받은 기관이다.

교정기관은 정부기관인 한국인정기구를 통해 운영, 기술 요건의 적합성을 평가받고 공인받게 된다.

평가 과정에서 국가측정대표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부터 소급성을 유지/전파할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고객에게 적합한 교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받게 된다.

이러한 교정기관 평가 및 인정제도는 국제표준인 ISO/IEC 17025에 따라 운영돼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산업체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국내 교정제도 및 기관의 역량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한국인정기구는 2001년 5월 ILAC MRA에 서명함으로써 국제 상호인정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국내 공인교정기관에서 받은 교정성적서가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해외 수출시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관리 증명을 국내에서 받음으로써 많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해 산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ISO/IEC 17025와 ISO 9001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ISO 9001은 품질경영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표준으로 특정 산업군이나 영역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업체나 기관에서 적용 가능하게끔 만들어졌다.

따라서 품질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기술적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ISO 9001 인증은 인력과 절차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과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술적 적합성을 보장할 수 없다.

결국 교정기관의 기술적 역량을 평가하기에는 ISO 9001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ISO/IEC 17025는 교정에 필요한 신뢰성과 적합성을 기술인력과 다른 기술적 요인들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표준은 ISO 9001의 품질경영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외에 교정의 올바른 방법과 높은 신뢰도,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요건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국제인정협력기구(IAF)의 세 기구가 이 표준의 제정을 위해 협력했으며 한국인정기구가 속해있는 국제 협력체(ILAC, APLAC)의 모든 가입국들이 ISO/IEC 17025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모든 측정기가 교정대상인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고시한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 운영요령’ 제41조에 따라 국가 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간의 소급성 제고를 위해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는 자는 주기적으로 해당 측정기를 교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인정기구에서는 교정분야에 대한 인정분류(대분류 9/중분류 42/소분류 568)를 지정해 교정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이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장비일지라도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반드시 교정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산업체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주요한 장비들은 모두 교정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기업에서 제품 부적합률이 ppm으로 표기될 정도로 품질 수준이 강화됐으며 이렇게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올바른 측정이 선행됐기 때문이다. 제조 공정에서 제품의 균질성과 성능을 보장하고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이 측정기를 교정받는 것이고 선도적인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를 위해 교정이 필수적임을 산업체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교정 주기는 어떻게 설정되나

측정기의 교정주기는 장비를 사용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정주기는 장비의 사용빈도, 정밀정확도 등을 고려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만약에 자체적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교정주기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교정주기를 준용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인정기구에서 고시한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기술표준원 고시 제2013-084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인교정기관에 교정을 의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우선 교정을 의뢰하고자 하는 장비가 교정분야 인정분류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국인정기구에서 고시한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기술표준원 고시 제2013-084호)’에 기재된 인정분류 항목을 검색해 해당되는 분류번호(5자리 숫자)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www.kolas.go.kr)나 협회(www.kasto.or.kr)를 방문, 해당되는 분야를 교정할 수 있는 공인교정기관 목록을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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