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승현 기자] 가스안전관리수준평가 QMA(Quantitative Management Assessment)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의 법제화 이후 KGS코드까지 만들어지며 시행시기만을 저울질 하던 가스안전공사와 도시가스업계가 수수료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몇 차례 관련 실무자들이 간담회를 열어 합의점을 도출하려는 시도는 보이고 있으나 양측의 의견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다 QMA의 근본 취지 자체마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선진화된 컨설팅형 안전관리제도 확립이라는 가스안전공사의 목적과 과도한 수수료가 도입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QMA가 업계에 이익이라는 셈법을 가진 도시가스업계의 힘겨루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QMA의 시행을 앞두고 현 상황을 되짚어 봤다.

◆가스안전公,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가스안전공사는 QMA시행에 앞서 관련 수수료 안을 내 놓았다. 이번 수수료 안은 총 33개사의 2013년 기준 정압기와 배관의 정기검사 평균금액과 공사 총 원가 보상율 75.4%를 적용,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준용해 QMA 수수료는 정기검사 수수료와 비교 시 1.4배 적용을 골자로 했다.

또한 시스템은 도시가스사 배관 총길이 적용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는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했다. 이로써 정압기의 경우 10만7,800원으로, 배관은 △연장이 2km미만은 6만8,600원 △연장이 2km이상 5km미만은 14만1,400원 △연장이 5km이상 10km미만은 24만7,800원 △연장이 10km이상은 24만7,800원에 매 1km마다 2만2,4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했다.

또한 시스템의 경우 총 배관 △연장이 1000km 미만은 787만8,000원 △연장이 1000km이상 2000km미만은 984만8,000원 △2000km 이상은 1,181만7,000원으로 수수료 안을 만들었다. 이는 2011~2013년까지 종합평가 근거와 모의 평가를 바탕으로 산출된 가격이다.
 

▲ QMA 10년간 수입변화 추이(모의평가)

하지만 도시가스사의 높은 수수료 지적에 안전공사는 몇 차례 의견조율을 통해 1.35배의 수정안을 다시 내놨다.

가스안전공사의 관계자는 “기존 1.4배의 안을 적용할 시에도 QMA평가 시행 10년차가 되면 공사가 12억에 가까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라며 “인력충원과 제반사항을 고려해도 도시가스사의 수수료 1.15배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수수료협상이 이처럼 지지부진하다면 결국 man-day방식의 산출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하나의 개별금액을 산출해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업계가 초기에는 가스사용량 감소와 업계의 수익악화로 수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및 인력효율성 등을 고려한다면 경제적 부담이 아닌 경제적 이점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도시가스사 역시 QMA평가로 정착될 경우 기존 정기검사보다 인원 및 효율성 측면에서 사측에 30%정도의 이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익명의 도시가스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도시가스업계, 초기비용 감당 어려워

도시가스사들은 QMA도입을 통해 정기검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상존하지만 시설강화 등  초기 투자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가스안전공사가 주장하는 양호등급(B이상)에 대한 기준 달성 역시 쉽지 않다고 파악, 선뜻 QMA평가방식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정기검사에 비해 높은 수수료는 현재 업계의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도시가스 업계의 한 관계자는 “QMA의 시스템부문에 대해서는 공사와 의견이 많이 좁혀졌지만 시설분야의 의견차(수수료)가 너무 크다”라며 “특히 도시가스사업법의 규정보다 엄격해야 QMA평가 시 양호등급(B)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초기 시설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실제 QMA는 도시가스사업법 규정보다 높은 안전도를 요구한다. 현 규정으로 QMA평가를 받는다면 B등급도 어렵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일례로 150룩스의 조명은 200룩스 이상으로 담장의 높이는 기존 1.5m에서 2.5m 이상으로 올려야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비용은 3~4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업계 측은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고 좋은 등급이 항상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다.

귀책이든 아니든 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평가등급이 한 등급 떨어지는 것이 자명하기에 시설비를 들여 B등급을 받아도 사고가 나면 높은 수수료를 내고 정기검사를 받는 꼴이 된다. 물론 QMA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하락여부가 결정되지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도시가스사에 귀책사유가 없어도 하락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QMA평가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임에도 업계 스스로 수수료 협의와 불만 등을 내비추고 있는 것만으로도 QMA평가방식은 이미 업계에 부담이 아닌 이득이 된다는 반증이다. 그 셈법에 효율성을 더하기 위해 수수료 문제가 가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대형 도시가스사들은 QMA평가 방식을 통해 다양한 혜택의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이번 수수료 문제의 가장 큰 목소리를 담아내는 비판자다.

때문에 QMA수수료 밀당의 결말은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물론 올해는 1곳의 도시가스사만이 QMA평가를 받지만 내년에는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33개 도시가스사 중 소규모 사업망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 도시가스사들에게 QMA평가방식은 여건상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기존 선진화된 컨설팅형 안전관리제도를 확립하겠다는 QMA의 도입취지와도 맞지 않다. 이제 가스안전공사가 QMA의 도입 배경을 곱씹어 선진형 안전관리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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