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훈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장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진입한 만큼 주요국은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의 동시달성을 목표로 자국 특성에 맞는 에너지ㆍ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에 주력할 것이다”

이상훈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과장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CO₂ 포집-활용, 수출용 해외감축사업을 배출권 상쇄 대상 외부사업으로 인정 하는 등 시장간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발전부문의 배출권거래제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 전력소비 감축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하고 수요관리 투자와 전력서비스 산업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에 발굴된 신사업모델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신시장과 일자리, 경제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토대로 기존 에너지산업에 새로운 사업모델을 접목한 에너지ㆍ기후변화 대응 부문의 스타기업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

이 과장은 “국내 에너지,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산업계 거부감이 큰 규제위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서 탈피, 복잡한 규제개선과 ICT적용, 민간참여 시장 개설 등 창조적 접근으로 기후변화 대응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6개 에너지 신시장 창출은 2017년까지 일자리를 1만개 이상 만들겠다는 의지로 추진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 과장은 “정부는 지난해 8월 ICT 기반으로한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을 발표했다”라며 “이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산업부는 기업인과 컨설턴트 등 150여명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 수개월간의 고민 끝에 이 6가지 신사업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신시장을 이끌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 사업을 접는 등의 폐단이 많아 올해부터는 시장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과장은 “특히 ESCO사업의 일환인 EMS와 ESS 등 설치 건물에 대해서는 실내 냉난방 온도규제를 완화하는가 하면 LED의 경우 저소득층, 취약계틍인 농어촌,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을 제외한 나머지분야 지원은 축소할 계획”이라며 “꾸준한 민간자본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에너지시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과 자생적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들도 마련해 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후속 신산업 창출을 위한 마중물 기술 개발·보급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업을 추진 중이다. 대상 기술은 △신산업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융합기술(스마트그리드 통합제어 등) △신시장 창출로 시장재진입이 가능한 휴면기술(도심형 연료전지 등) △온실가스 감축 고비용 애로기술(고효율 3세대 전동기 등) 등이다.

이 과장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부담이 가중될 산업계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기술 해결을 위한 지원을 대폭확대 할 것”이라며 “에너지사용자의 도입여건을 고려, 개별 사업장에 적합한 ICT기반 맞춤형 EMS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실증이 완료된 사업들에 대해 후속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에너지 자족도시용 토털솔루션 개발사업인 K-MEG(Korea Micro Energy Grid, 2014년 종료)사업의 성과를 활용한 참여기업별 신규사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부에 따르면 서비스ㆍ기자재 융합수출모델, 개도국 진출 서비스 모델 등 수출 유망모델을 발굴, 지원한다.

이 과장은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 결과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정부간 MOU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무역보험 보증을 확대, 해외 고동실증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며 “국제기구 지원사업인 공적개발원조(ODA) 등에 사업모델에도 사업모델을 반영해 해외 수출사업의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국내 배출권 상쇄 대상으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에너지 시장규칙을 재설계해 수요관리 투자유도 및 전력 부가서비스 사업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또 “수요관리형 요금제(시간대별 차등요금)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 도입으로 수요관리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며 “ESS·EMS 등을 활용한 전력서비스 확산을 위해 지능형전력망법에 특례 신설,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의 실증지역에 전력재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력소비 정보를 공개하고 전력정보와 연계한 컨설팅, 광고, 요금결제, 스마트플러그 서비스 등 다양한 전력 부가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수요관리형 요금제는 전자식전력량계(AMI) 보급 확대에 따라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전력생산 원가를 반영하는 차등요금 적용대상이 확대되며 선택형요금제는 최대부하시간대 요금 적용 시간(현 6시간)을 3시간 또는 2시간으로 단축해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타 시간은 할인하는 선택형(또는 특례)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번 6개 에너지신산업 창출 방안에 기후변화 대응 배출권거래시장을 신사업 촉진에 기여하도록 운영할 계획을 담았다. 에너지․온실가스의 생산 및 감축량 판매로 사업자가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신종 거래시장들을 상호연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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