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육부, 법무부, 건교부, 기획예산처 등 12개 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영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부안군 지원 대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지원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개 우선지원사업을 확정하고 부안군 지원사업과 관련해 신규인력 필요시 현지인력을 우선채용하기로 하는 등 부안군 지원을 조기에 가시화하기로 했다.

또한 행자부 주관하에 '부안군 종합개발계획'의 용역에 착수, 전라북도와 국토연구원이 오는 20일 까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해 올해 10월말까지 1차 시안을 발표하고 최종안은 내년 7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안군이 정부에 요청한 67개 사업 중 17개 사업은 부안군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별도로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부안읍 일대에 대한 소도읍 육성사업은 올 12월 승인 후 추진키로 하고 농업기반공사 부안지소는 금년 내로 부안지사로 승격·운영키로 했다. 전기요금 보조사업도 한전의 특례조항을 적용해 금년 10월분부터 감면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부안군 초중고 장학지원사업, 에너지실업전문고 육성, 고부천 재해예방사업, 수해 상습지역 배수개선 사업 등도 내년부터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부안군 요청사업과는 별도로 추가 우선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키로했다.

△농림부는 부안군 생산벼에 대해 정부수매를 최대한 확대하고 농협중앙회를 통해 부안산 양파의 납품 지원 △해수부는 위도산 멸치를 수협중앙회 군납 멸치 납품시 우선공급 △행자부는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이르면 8월중 배정해 마을 진입로 포장, 하수도 설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등을 조기 지원키로 했다.

양성자가속기사업은 과기부에서 부지조사단의 사전답사에 이어 대상부지를 9월까지 선정하고 부지매입 등을 거쳐 내년 7월에 착공키로 했다.

'원전수거물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전북도, 부안군과 협의해 올해 10월말까지 초안을 마련키로 하고 '위도·부안 지역개발 기획단'을 구성해 종합계발계획, 특별법 제정, 우선지원사업 및 기타 지원대책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일고 있는 일부 부안군 주민들의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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