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영 기자
[투데이에너지 이주영 기자] 지난달 ‘철도물류 효율화 정책’으로 인해 철도공사의 무연탄 수송이 줄어들면서 연탄대란이 다가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철도공사는 전북과 경북, 부산 등 전국 7개역의 무연탄 수송을 전면 중단했고 이에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서민연료인 연탄수송의 중단을 즉각 백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역시 철도공사의 수송 중단 철회를 요구하며 에너지빈곤층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행히 이달 1일부터 7개역 중 북전주역은 수송이 재개됐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이 과연 철도공사에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철도공사는 정부의 ‘공기업 방만경영 개선화 정책’에 따라 물류분야에서 발생하는 1,000억원의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무연탄 수송 체계를 대폭 손질한 것이다. 원만한 협의없이 자행한 수송 중단책은 비판의 여지가 있으나 자사의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하겠다는데에 날선 비판을 던지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의구심이 든다.

무연탄 수송 문제의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다. 산업부는 무연탄 수송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에 대한 대체수단을 찾아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무조건 철도 수송을 전면 재개해달라고 요구만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고시’에 따르면 철도수송이 중단된 구간을 자동차로 수송하는 경우 추가소요비용의 90%를, 철도수송이 가능한데도 자동차수송을 할 경우 추가소요비용의 70%를 산업부가 지원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에는 지원금에 대해 70%와 90%를 놓고 선택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부디 현명한 판단과 해결책을 제시해 자충수를 두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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