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공시설 등에 대해 대체에너지 설비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8일 대체에너지 설비 의무조항을 골자로 한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시설, 국·공립학교를 제외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등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건축물의 대체에너지설비 투자에 대한 의무적용기준을 건축공사비의 5%이상으로 규정했다.

의무이용기관은 건축허가 전에 대체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를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에 제출, 타당성 검토 후 기술검토 확인서를 발급 받도록 했다.

또한 설비 설치 후 설비설치서를 보급센터에 제출, 설치계획서와 일치할 경우 확인서를 발급 받아 사용 승인시 제출토록 규정했다.

산자부장관은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건축물의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타 대체에너지 설치기준과 의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의무화에 대한 대상범위와 적용기준, 의무적용비율 등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해 대체에너지의 확대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공공기관의 신축건물에 대해 대체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대체에너지 업체 활성화와 초기 시장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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