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불법유통이 실제 극심하게 전개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최근 특정 표본조사 대상을 선정해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면세유 부정유통자 60명과 3만2,509㎘(17만드럼)의 불법유통 면세유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대한석유협회 단속건의 등 면세유 불법 유통사례가 빈번하다는 정보에 따라 단위농협 7개와 회원조합 수협 6개를 표본으로 선정해 최근 조사를 벌여왔다.

국세청은 조사기간동안 주유소업자 36명과 중간매집상 5명, 운반선업체 3명, 유령어선 7명, 기타 9명 등의 불법면세유 유통혐의자를 적발했다. 또 이들이 탈루시킨 교통세액은 약 4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불법 유통 수법도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주유소 등이 농어민으로부터 면세유 구입권과 출고지시서를 대량 사들인 후 해당 면세유를 시중에 유통시키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며 이 외에도 농사를 짓지 않는 농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서류를 처리해 시중에 유통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가 특정 표본대상을 선정해 이뤄졌음에도 이 같이 대규모 적발건수를 보였다는 점에서 면세유 불법유통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발된 부정유통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실시해 관련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이라고 밝히고 "실제 조사해보니 면세유 불법유통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국세청은 면세유 불법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앞으로 부정유통업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농어민의 계도활동도 병행해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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