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맥반석사우나(찜질방) 가스사고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키 위해 LPG사용 27개업체와 LNG사용 18개업체 안전관리자 및 가스취급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특별교육을 지난 24일 실시했다.

맥반석사우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가스사고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시설 특성상 단열을 위해 실내를 밀폐해 가스누출 등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 질식 사고 등의 위험이 끊임없이 지적돼 왔었다. 또 기존에 설치된 대다수 맥반석사우나들은 가스로설치실과 사우나실이 구분되지 않아 사고발생시 즉각적인 인명피해가 우려됐었다.

이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公 서울지역본부는 시설구조와 유지관리 그리고 법·행정적인 면으로 나눠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시설구조면에서는 ▲열방사실(사우나실)과 가스로설치실이 격벽 및 밀폐구조로 구분, 설치할 것 ▲2개이상의 방사체를 운행할 경우 동시 운행할 것(교대운행시 위험) ▲가스로실은 외부공기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일 것(지하실의 경우 강제 급기닥트 설치) ▲연소 폐가스가 외부로 원활히 배출될 수 있는 구조일 것 ▲가스저장시설은 2일 소비량 이상의 저장능력을 보유할 것(소형 저장탱크 등) 등을 제안했다.

유지관리면에서는 ▲가스시설은 자격소지자 등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가 유지관리할 것 ▲가스로 점화 전에 가스로 내부의 공기를 외부공기로 치환할 것 ▲가스로의 점화는 안전관리자가 직접하고, 반드시 메인밸브를 먼저 열고 각각의 버너에 점화하되, 점화시에는 필히 점화봉 불꽃을 점화구에 삽입한 다음 각 버너 밸브를 열고 점화할 것 ▲가스로 사용 정지시에는 각각의 버너 밸브를 잠그고 마지막에 메인밸브를 반드시 잠글 것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법적·행정적인 면에서는 ▲가스시설의 신설, 증설, 개보수시에는 유자격시공자에 의할 것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대상 시설일 경우 반드시 완성검사를 필한 후 사용할 것 ▲안전관리책임자 선임대상 시설의 경우 유자격자를 선임할 것 ▲시설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한 후 사용할 것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일 경우 보험에 가입할 것 등이다.

이번 특별교육은 충북 음성군과 서울 중구 신당동의 잇달은 맥반석사우나(찜질방) 사고 등의 영향으로 관련업계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져 좋은 호응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영규 ·백승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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