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승현 기자]  정부는 올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이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청년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의 대표적인 사항으로 푸드트럭(‘이동용 음식판매용도인 경우 0.5m² 이상’의 소형·경형차) 합법화를 꼽았다. 끝장토론에서 규제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푸드트럭의 합법화가 지난 18일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선추진단과 관계부처 고시를 시작으로 관련 사항의 검토 재개정을 마치고 20일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실상을 보니 정부의 야심찬 계획은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푸드트럭 합법화 어떻게 만들어 졌나?

당초 정부는 푸드트럭 관련 규제가 사라지면 6,00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고 푸드트럭 개조 산업 활성화(약 2,000대 개조)를 통해 400억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서둘러 관련법을 개정하며 푸드트럭 합법화에 속도를 냈다.

먼저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유원지 내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했다. 당초 허용됐던 일반음식점은 재개정을 통해 제외시켰지만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은 푸드트럭을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자동차관리법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화물자동차를 개조, 푸드트럭으로 사용할 수 있게 조리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덧붙여 푸드트럭인 만큼 사용되는 가스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으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사용시설의 시설 기준 및 기술기준을 정해 가스사고 예방 대책을 담은 특별고시로 시설 기준을 정의했다.

액법 시행규칙 관련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례기준에 따르면 푸드트럭에서 LPG를 사용하려는 자는 LPG특정사용자에 해당돼 이의 가스시설을 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완성검사에 따른 수수료는 100kg 이하의 최저수수료가 적용돼 2만9,000원대로 이뤄질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액법 특례기준에서 눈에 띄는 것은 완성검사의 대상을 사용자가 아닌 가스시설시공업자로 정한 점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완성검사의 대상을 가스시설시공업자로 함으로써 시공업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 푸드트럭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정기검사의 경우는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된다.

특례기준 제3조 3항을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액법 27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까지 교통안전공단은 명확한 검사 방식을 확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LPG 차량 검사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원지 한정영업, 비싼 개조비, 합법화 갈등 여전

그러나 막상 합법화라는 뚜껑이 열리자 푸드트럭 합법화가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평이 나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소상공인, 노점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영업장소를 유원지로 한정한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란 지적이다.

차량을 구입, 합법적으로 푸드트럭을 이용할 경우 2,000만∼3,000만원의 만만치 않은 개조 비용이 들어간다. 이 비용을 지불하고 한정된 공간에서만 장사를 할 수밖에 없어 합법화 되더라도 사용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장사할 수도 없다. 유원지 이외의 장소에서 트럭을 운영할 경우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국내 유원지 수가 많은 것도 아니다.

실제 전국 유원지 355곳 중 푸드트럭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시설은 20여곳에 불과하며 이러한 시설에는 이미 푸드트럭과 유사한 형태의 음식점이 운영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 유원지의 경우 이미 음식점 등이 포화상태여서 합법화되더라도 푸드트럭이 얼마나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 및 산업 활성화의 강한의지가 무색할 정도다.

푸드트럭 합법화를 통해 규제개혁위 모범을 보이겠다는 정부도 난감한 입장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유원지에 푸드트럭을 도입하라고 우리가 설득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애로사항을 반영해 향후 유원지뿐만 아니라 한정된 공간에서 푸드트럭 이용이 가능토록 영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기존의 노점 영업을 여전히 불법으로 놔둔 채 푸드트럭만 합법화되며 이에 대한 업자들 간의 갈등문제도 향후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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