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명규 기자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산림청이 진입로와 단지규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본격 시행했다.

이에 따라 1등급지를 제외한 지역에 대한 산림규제가 완화돼 신규 풍력설치사업을 어느정도 가능해졌지만 환경부의 인허가 규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아 사실상 규제가 반 정도만 풀렸다는 탄식만 나오고 있다.

1등급지에 대한 규제가 풀리지 않더라도 환경부가 가이드라인을 최종발표한다면 일부라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업계와의 갈등은 좁혀지지 못하고 있어 언제쯤 발표될 지 가닥도 잡히지 않는다.

잠시 해외로 눈을 돌려보자. 독일, 덴마크 등 유럽의 경우에도 오랜시간동안 환경파괴와 친환경에너지 확보라는 부분의 갈등으로 인해 풍력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던 시련을 겪은 바 있다.

이후 나온 TURA2,000이라는 가이드라인이 현재 유럽국가에 적용되고 있는데 사실상 한국보다 풍력설치를 위한 기준이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지난 10여년간 유럽의 풍력발전기 설치용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유럽에서 환경훼손을 막기 위한 풍력가이드라인은 그 기준이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합의에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곳은 환경보존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 말고는 다른 설치지역은 없을까’와 ‘정 이곳에 설치하겠다면 그 훼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등 설치를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되는지 고민하는 내용이라는 점이다.

친환경에너지인 풍력에너지 확대도 중요하며 환경보존도 역시 중요하다. 단 ‘어떻게 잘 할까’를 고민하는 방식의 관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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