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RPS 의무공급자들의 바이오에너지 의존도를 낮출 목적으로 시행하려던 강제적인 이행상한제도가 업계의 반발로 잠정 연기됐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이행상한제를 규제하는 방안이 아닌 자율적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바이에에너지의 국내 잠재량 등을 감안해 RPS 의무량 중 바이어에너지의 의무량을 전체 의무량의 20~30%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계획을 지난 7월 발표했지만 이후 업계에서 대규모 사업축소 등의 이유로 반대하면서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당초 RPS 의무공급자들의 바이오매스, 바이오중유 등 바이오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우드펠릿 등 연료 수입량이 늘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강제적인 이행상한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발전사와 목재펠릿업계 등 연료 생산·유통 사업자 반발에 부딪혔다. 

바이오매스의 경우 2014년 목재펠릿 예상량 150만톤에서 상한이 적용되면 내년에는 81만톤으로 2014년대비 54% 수준으로 축소돼 큰 혼선이 발생해 목재펠릿업계가 강하게 반발해왔다.  

특히 최근 5년간 우드펠릿 등 연료생산·유통에 직접 뛰어든 국내 대·중소기업이 대폭 확대돼 바이오매스 공급을 위해 조성한 해외 조림지역 면적만 13만4000ha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정책 변화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바이오중유의 경우 시범 보급사업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이행상한제를 도입하게 되면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 투자한 설비비용도 확보하지 못하게 돼 업계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주장이 계속돼왔다.

 RPS 의무공급사들 또한 강제적인 바이오에너지 이행상한제 도입에 우려를 나타낸 것이 사실이다. 특히 2015년부터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을 RPS 의무이행에 이용할 경우 전력시장 정산기준에 따라 추가지원의 당위성이 없을시 비용정산에서 배제하기로 한 상황에서 강제적인 이행상한제 도입은 타 신재생에너지원의 이행수단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상 규제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산업부는 업계에서 강제적인 이행상한제에 반발함에 따라 바이오매스 등 바이오에너지 발전에 적용하려던 계획을 잠정 연기하고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행상한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바이오매스 쏠림 현상에 대한 예방책으로 이행상한제 도입 여부를 결정했었지만 강제적인 방식이 업계에 규제로 작용해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서 규제가 아닌 자율적인 방식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업계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바이오매스 발전 비중 등을 확정한 RPS 운영 방안을 확정해 이르면 9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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