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청균 교수 (사)한국가스학회 회장
홍익대학교 트리보·메카·에너지기술 연구센터 소장
[투데이에너지] 에너지안전은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운반·공급·충전 등을 담당하는 사람, 에너지원의 생산과 공급에 필요한 각종 설비와 측정 장치, 각종 기준과 법령 등 다양한 요소를 적절히 복합할 때 확보될 수 있다.

에너지는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동력원을 총체적으로 제공하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각국은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심지어 전쟁까지도 불사한다.

에너지원의 95%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자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정부와 기업은 협력하지만 안전에 대한 투자는 인색한 편이다.

에너지원에 따른 사고의 패턴에서 원자력에 의한 안전사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지구촌 전체가 공포에 떠는 것을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경험했다.

반면에 가스사고는 일상적 뉴스거리로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가스를 사용하는 지역에만 큰 영향을 미치므로 때로는 남의 일로 치부된다.

에너지원에서 가스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공급하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높다는 특징을 갖는다. 가스에너지는 효율적인 공급과 저장의 편리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압력을 높이기 때문에 안전기준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가스는 생산과 공급, 사용 과정에 화재나 폭발, 환경오염, 독성에 의한 인명피해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을 직접 위협할 때가 종종 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사람 모두가 안전의식을 확고하게 실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안전의 기본은 가스에너지의 생산과 공급, 판매, 충전하는 과정에 발생될 수 있는 가스누출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한 밀봉장치, 안전제품, 안전장치 등에 의한 사전경고를 준수하고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에너지를 직접 다루는 사람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초기대응이 가능하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위해가스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하 또는 밀폐된 공간, 가스저장탱크나 가스누출 개연성이 있는 작업장, 가스사고가 발생했던 장소, 화재현장 등에는 위해가스를 자동으로 검출할 수 있는 모듈 또는 안전기능을 갖춘 모듈을 탑재한 스마트 안전모, 기능성 안전화, 휴대용 위해가스 검사장비 등을 지급해 작업자 자신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에너지안전의 지름길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에너지안전에 대한 관심은 하늘을 찌르지만 에너지안전을 직접 담당하는 작업자, 특히 경영자의 첨단 안전도구에 대한 투자의식은 낮은 편이다.

관심과 투자가 따로 노는 이유는 ‘그동안 사고가 없었는데’라는 안전 불감증 그 자체이다. 안전에 대한 투자는 바로 보험과 같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개인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도구의 공급과 착용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에너지법령에 근거한 시행령의 제정, 개인안전 관련 각종 안전도구나 안전장치의 개발과 보급에 앞장서야 한다.

안전을 확보하는 데는 개인안전 도구의 구입과 안전교육 등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므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안전장구 구입에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법집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투자 없이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은 요행에 불과하므로 개인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안전도구 구입에 대한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에너지안전정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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