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풍력발전기 ESS연계와 지역주민 참여 사업에 가중치 혜택을 높이고 지열과 조력에 신규 가중치를 부여하는 RPS 개정안이 12일 본격 고시·시행된다. 단 개정된 가중치는 6개월이 지난 후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난 4일 개최된 ‘에너지 新산업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관리 및 운영지침’을 개정, 12일자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존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기준.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풍력발전과 ESS를 연계할 경우 가중치를 우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가 30% 이상인 대규모 송전선로 주변 태양광사업의 경우 REC 가중치를 우대받는다.

또한 원별 REC 가중치 조정, 신규 에너지원에 대한 REC 부여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지만 사업자 신뢰 보호, 사업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개정 가중치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또한 △연료전지(2.0) △육상풍력(1.0) △수력(1.0) △목질계 바이오매스(1.5) △IGCC, 부생가스(0.25) △폐기물, 매립지가스(0.5)로 기존과 동일하다.

■태양광, 3MW 상한 복합가중치 적용

태양광은 기존에 5대 지목을 구분해 최소 0.7~1.2가 주어졌으며 수상태양광이나 건축물 등 기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1.5가 주어졌지만 이번 개정으로 5대 지목 구분이 폐지된다. 특히 유휴부지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설치유형과 규모별 차등 가중치를 부여한다.

태양광은 이번 개정고시에 따라 3MW 규모를 상한으로 복합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최종확정됐으며 △100kW 미만 일반부지 1.2, 건축물 활용 1.5, 수상태양광 1.5 △100kW 이상 3MW 이하 일반부지 1.2+1.0, 건축물 1.5, 수상태양광 1.5 △3MW 초과시 일반부지 1.2+1.0+0.7, 건축물 활용 1.5+1.0, 수상태양광 1.5가 적용된다.

▲ 태양광 소규모 가중치 적용 개정안.
예를 들어 일반부지에 500kW 설치 시 100kW×1.2(소규모)+400kW×1.0(중규모)으로 가중치를 적용받게 된다.

송전선로 주변지역(일반부지)의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주민참여가 30% 이상인 경우 가중치에 20%를 우대받게 된다.

수상태양광 설치 장소도 기존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지에서 용수댐과 담수호로 확대된다.

■피크시간대 풍력+ESS 가중치 우대

풍력발전 설비에 ESS를 연계해 피크시간 대에 방전하는 전력량에 대해 연도별로 우대 가중치 부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평상시에는 1.0을 적용받지만 3~4시간의 피크시간대에는 2015년에는 5.5, 2016년에는 5.0, 2017년에는 4.5를 적용받게 된다. 봄과 겨울에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여름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을에는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까지가 피크시간대로 설정됐다.

▲ 풍력발전+ESS연계 가중치 적용안.

■초기투자비 높은 분야 변동형 가중치

해상풍력은 기존 연계거리 5km 초과시 2.0, 5km 이하는 1.5가 주어졌으며 조력은 방조제가 있으면 1.0, 없으면 2.0이 주어졌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해상풍력(연계거리 5㎞ 초과)과 지열·조력(방조제 無)은 변동형 가중치(고정형 또는 변동형 선택 가능)가 도입된다.

또한 기존에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던 조류·지열에 가중치 2.0을 신규 부여하는 방안이 확정 됐다.

고정형 가중치를 선택할 경우 △해상풍력 5km 이하 1.5, 5km 이상 2.0 △조력 방조제 있을시 1.0, 없을시 2.0 △지열 2.0이 적용된다.

변동형 가중치를 선택할 경우 해상풍력 5km 초과시 사업기간 5년 2.5, 10년 2.0, 그 이상은 1.0을 적용하며 5km 이하시 사업기간에 상관없이 1.5가 부여된다.

조력은 방조제가 있을 경우 사업기간 상관없이 1.0, 방조제가 없을 경우 10년 2.5, 20년 2.0, 그 이상은 1.0으로 적용된다. 또한 지열은 5년간 2.5, 10년간 2.0, 이후 1.0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 해상풍력, 조력, 지열 변동형 가중치.

산업부는 이번 지침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의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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