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배출권거래제 할당과 관련 대상기업과 업종별 할당량이 구체화 됐다.

환경부는 11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 국가 배출권할당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1차년도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의 설계 기본방향은 국가 감축목표와의 정합성 확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배출권 할당 배출권거래제의 연착륙 유도 등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근거한 배출허용 총량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거래제 적용대상과 비적용대상(기타부문)간 공평한 감축부담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배출실적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신·증설 등 실질적 설비투자에 우선 할당해 성장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쇄의 법적 최대범위를 인정하는 등 유연성확보를 강화하고 배출권산정, 보고, ·인증 등에 목표관리제의 운영 경험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할당대상 부문 및 업종은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가 포함된 부문·업종 중 배출량을 측정·검증이 가능하고 의무부여 주체가 명확한 사업장 또는 업체다.

이에 따라 전환(발전·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등 5개 부문에서 23개 업종이 선정됐다.  

업체별 배출권 할당 기준

배출권 할당(allocation) 기준은 업종별 할당량에 따라 정해진 배출권을 할당대상업체별로 배분된다. 할당이 이뤄지는 시점 등에 따라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사전할당은 계획기간 시작 전에 이행연도별로 배출권을 할당(법 제12)하고 추가할당은 계획기간중에 할당대상업체의 신청에 의해 할당(법 제16)한다.

할당취소는 전체시설 폐쇄, 할당받은 시설의 미가동·가동정지 경우 등에 기 할당한 배출권을 취소(법 제17)한다.

업체별 할당량을 산정하는 방식은 과거배출량 기반 할당(GF)’과거활동자료량 기반 할당(BM)’으로 구분하며 대부분 업종은 과거배출량 기반 할당방식을 적용하고, 일부 업종(시멘트, 정유, 항공)의 일부 배출시설은 과거활동자료량 기반 할당방식이 적용된다.

배출권 추가할당, 이행연도별 조정 및 할당취소 기준

할당계획의 변경 또는 예상하지 못한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신·증설 등에 대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 예비분을 활용해 추가할당(법 제16조 및 영 제2021)키로 했다.

또한 이행연도별 조정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할당대상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업체별 계획기간 총할당량의 범위 내에서 이행연도별로 할당량 조정(법 제16조 및 영 제21)할 계획이다.

아울러 할당계획의 변경 또는 전체 시설의 폐쇄, 3개월 이상 미가동, 1년 이상 가동정지 및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받은 경우 등에 할당이 취소(법 제17조 및 영 제22)된다.

배출권 예비분 수량 및 운영기준

정부는 배출권시장의 유동성 관리, 예상치 못한 신·증설 등 사전할당에서 반영할 수 없는 경우 등을 고려해 계획기간 배출권 총수량의 일정부분을 추가할당용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이는 시장안정화와 조기감축실적, 예상치 못한 신·증설, 제약발전, 신규진입자 등을 위한 추가할당량이다.

이에 따라 제1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을 8,8822,000KAU로 정하고 시장안정화 1,4316,000KAU, 조기감축실적 4,1392,000KAU, 기타용도 33,114KAU 등으로 나눴다.

유연성 메커니즘 운영기준

할당대상업체가 보유한 배출권을 현 계획기간내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이월 가능(법 제28)토록 하고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이 부족한 경우 현 계획기간내의 다른 이행연도에서 차입 가능(법 제28)하도록 했다.

또한 다음 계획기간에서의 차입은 불가하고 차입한도는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0분의10 이내에서 가능하다.

특히 배출권 할당량 결정 시에 조기감축 행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감축실적을 인정(법 제15)하도록 하되 1차 계획기간에 할당된 전체 배출권 수량의 약 100분의2.5로 제한했다.

또한 할당대상업체들의 조기감축실적 인정 총량이 조기감축실적 예비분을 초과하는 경우 동일 비율로 할인(영 제19조제3)된다.

아울러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보유 또는 취득한 경우 실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출권으로 전환(상쇄배출권)해 배출권 제출, 거래 등에 활용(법 제29)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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