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설비공학회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열회수형환기장치의 적합성 검토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제시한 개정(안).
[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중 폐열회수환기장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설비공학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적합성 검토에 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대한설비공학회는 학술연구용역사업으로 지난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2달간 진행해 최종보고서는 4월30일 발행했다. 연구진행은 총괄책임자는 최준영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박사가 맡았으며 △권용일 신흥대 교수 △송두삼 성균관대 교수 △박창용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 3명이 참여했다.

보고서는 건물에서의 에너지절감과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해 개발돼 국내에 이미 많이 공급된 열회수형 환기장치(Energy Recovery Ventilator)는 열 분리재생장치의 원리를 원용해 제품화된 환기설비로 일반빌딩, 사무용빌딩, 병원, 공장, 호텔, 백화점 등의 냉난방 시 혼탁해진 공기를 교환할 때 환기로 인해 없어지는 고가의 에너지를 회수해 재활용하는 공조용 에너지설비로 공조시스템의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현재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신규 공공건물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 시장이 2000년대 중반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최근 국토부에서는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으로 고시 제2013-612호 개정·고시해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이바지하고 있다.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고시에는 효율적인 환기성능에 대한 각각의 환기방식에 따른 적용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계환기설비에 대한 적용방법에 일부 항목이 현실과 동 떨어진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운영 중인 고효율에너지기가재 기술기준과도 상이해 시장에서의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보고서 결언에 따르면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고시를 보다 효율적이며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하고자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고시에서 제시한 기계환기설비에 대한 적용방법을 설비공학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진들이 이론적, 실험적으로 고찰해 보다 적절한 적용방법을 도출하고자 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는 △각 환기장치에 대한 결로 현상비교 △프리히터 작동에 따른 에너지 계수 비교 △바이패스 기능에 따른 전력소모량 비교 등으로 각각 구성됐으며 최종적으로 현 고시에서 사용되는 ‘기계환기설비에 대한 적용방법’ 대한 개정(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효율적인 환기성능 확보를 위해 기계환기장치(혼합형환기장치 포함)는 동절기 결로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물의 외피가 단열성이 양호한 곳에 설치해야 하며 혹한기에 결로가 환기장치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장치(타이트 댐퍼나 프리히터 또는 기타장치)를 설치하거나 구조 또는 재료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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