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천연가스수입부과금 인상 방안과 관련해 도시가스업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 일 현행 9,750원/톤(7.88원/㎥)인 천연가스수입부과금을 3만3,934원/톤(27.41원/㎥)으로 대폭 인상(19.53원/㎥, 인상률 348%)한다는 내용이 담긴 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한국도시가스협회는 지난달 27일 천연가스수입부과금의 면제 또는 현행 유지를 요구하는 한편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천연가스수입부과금을 인상(7만7,922원/톤)하는 계획도 철회해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는 천연가스수입부과금이 인상되면 소비자요금 인상으로 귀착돼 타 연료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서민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8월 현재 서울시 기준으로 약 4.3%(취사용)∼8.4%(냉방용)의 소비자요금이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대기질 개선 차원에서 천연가스 보급확대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오히려 수입부과금을 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해 국가환경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므로 이번 개정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천연가스의 수급정책 잘못으로 인한 수급불안정을 세금인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금 감면분을 천연가스로 전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아니라 정부정책 신뢰성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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