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LPG용기 재검기관인 광일산업(주)에서 13kg용기의 재검사 도중 용기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누설 시험(압력 12kg/㎠)중 크랙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검사를 중단, 피해는 없었으나 동일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돼 우려를 더하고 있다. 또 확인 결과 98년 검사도중 재질의 불합격을 이유로 폐기토록 한 제품으로 정식 검사를 통과하지 않은 제품이란 점에서 안전관리가 소홀한 현 용기유통 체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의 용기는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도중 기계적 시험에서 불합격된 것으로 광해산업측이 98년 12월 제조했으나 당시 원재료로 사용된 철판의 재질이 불적합 하다는 이유로 폐기 처분토록 한 것이다. 당시 광해산업은 이 재료를 대동강업 포항공장으로부터 입고 받고 용기를 제작했으나 극저 탄소강을 사용해 내충격이 취약한 것으로 판명됐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용기 제작을 위해 입고된 판재 1,437매중 760매를 반납토록 하는 한편 이미 용기로 가공중(완제품 또는 반제품)인 판재 677매(용기 약 1,400개 분량)에 대해서는 고철로 매각토록 조치했다.
하지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제품은 파열용기에 대한 제조번호, 제조연월, 합격표시 및 재료시험결과 등을 토대로 당시 제작된 용기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제조번호와 제조연월이 수동으로 타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합격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에 고의로 당시 제품을 불법 유통했을 가능성이 큰 상태다.
또한 탄소 성분이 균일하게 분포되지 않았고, 불순물이 편석된 상태라 자칫 고압과 충격에 의한 취성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전해져 유통중 용기가 파열사고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는 가스안전공사는 제품 중 극소수가 유통중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추가 피해를 우려해 지사 및 지역본부를 통해 용기의 일제 수거를 지시한 상태다. 하지만 이미 제조사가 폐업된 상태에다 용기의 유통경로나 수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인 점을 감안한다면 제품회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의 용기는 '검'자 합격표시가 없거나 검사 합격된 제품중에서도 제조번호 18201∼24500가 찍힌 것으로 98년 12월 제조품이다. 공사는 각 지사 및 지역본부를 통해 LPG충전소와 판매점, 재검기관 등에 협조문을 발송하고 해당용기의 사용금지 및 수검을 권고토록 했다. 동시에 발견된 용기는 주단위로 본사에서 집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