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시될 안전점검에 대해 노동부는 ‘99년 5월26일부터 7월31일까지 대행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요위험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화학물질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정유 및 석유화학공장등 4백3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점검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들은 주로 울산, 여천 등 공단지역에 밀집돼 있는 화학공장들이고 점검방법은 정밀점검과 노·사 자율안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게 되며, 특히 주요 위험설비의 고장, 설비운전자의 조작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자체감사 실시여부 등과 같은 12개 항목에 대해 중점 점검하게 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중점점검 항목으로는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 안전운전지침과 절차, 품질 및 안전성 확보, 안전작업허가, 도급업체 안전관리, 근로자 교육, 가동전 점검, 변경요소관리, 자체감사, 사고조사, 비상조치계획 등으로 나눠졌고 이와 아울러 ‘95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실태를 병행 점검하게 될 계획이다.
이번 화학공장 안전점검 실시와 관련해 노동부 한 관계자는 “우리 나라의 재해발생 추이는 ‘98년에 0.68%에 달하는 등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나, 화학공장은 재해율이 0.98%로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화학공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계도했다.
한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향 제시등 지도위주로 조치하되 긴급한 위험이 있을 경우는 개선시까지 사용 또는 작업중지명령을 하고, 시설개선에 장기간이 소요될 시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및 안전진단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밝혀졌다.
<백승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