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명규 기자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11%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원별로 추진되는 사안들이 많다. 이 가운데 소비자가 원활하게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RPS제도를 기본으로 한 안정된 시장형성이 핵심 이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추진할 만한 제도들은 많으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제도와 사업이 추진돼 왔다. 문제는 원활하게 제도나 사업을 진행하는데 발목을 잡아온 각종 규제 등의 장벽이 신재생에너지를 처음 도입하기 시작했을때부터 지금까지 완화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 얼마나 장벽을 낮출 수 있느냐일 것이다.

실제 소규모사업자를 늘려가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막상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면 소규모 태양광의 경우 각종 규제로 도배된 진입장벽에 의해 쉽사리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

소비자들이 신재생에너지설비 가동을 통해 전기료도 줄이고 확보한 잉여전력을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상으로 만들어놨는데 막상 소비자와 업계는 진입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소비자 참여를 늘려 보급을 확산하겠다는 원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각종 정부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과정에서도 기준단가 선정 과정에서 시장가격을 고려해 이 가격이 적당하다고 보는 정부와 그 가격으로는 도저히 사업이 안된다는 사업자와의 입장 충돌도 수없이 겪어왔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역시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이다.

이런 아쉬운 부분을 해결해나가는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선 전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존재하는 규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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