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승현 기자] 올해 1월1일 경상남도 창녕군 간이천막 내 설치된 텐트 안에서 야외용 부탄난로에 장착된 부탄캔이 폭발하는 사고로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후 1월에만 발생한 이동식부탄연소기 사고는 3건에 달했으며 휴가철인 8월에 3건을 포함 9월말 기준 8건의 사고를 기록, 올해도 어김없이 부탄캔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전년 동기대비 4건 이상 줄었지만 여전히 가스사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이동식부탄연소기 사고는 최근 5년간 총 134건이 발생해 사망 3명·부상 7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재산피해만도 4억6,0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실제 2007년 전체 가스사고의 8.7%를 차지하던 부탄캔 사고는 2008년 13.4%, 2009년 20.7%, 2010년 20.1%, 2011년 23.8% 등으로 크게 상승했고 사고원인도 외부열원, 과대불판사용, 연소기불량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매년 2억2,000만캔 이상 생산될 정도로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인 부탄캔은 늘어난 캔 수 만큼 사고도 많아지고 있다. 통상 연소기 및 내부에 장착된 부탄캔사고를 이동식부탄연소기 사고로 보고 있기에 이 둘에 대한 안전대책과 전체 사고의 25%에 달하고 있는 이동식부탄연소기사고 감소 방안을 짚어 봤다.

◆부탄캔 안전장치 의무화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이동식부탄연소기 폭발사고의 주요 원인은 바로 ‘열’ 때문이다. 연소기 내 부탄캔에 직·간접적으로 열이 가해질 경우 폭발할 위험도 증가하게 된다.

열로 인한 부탄가스 폭발사고는 과대 불판 사용으로 인해 주로 발생하는데 열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부탄가스캔에 그대로 전달되면서 내부의 압력이 높아져 폭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부탄캔의 안전장치 부착 의무화 문제가 쟁점이 되기도 했다.

지난 5년간 이 문제는 업계간 논란이 돼 왔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해결 방안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각 제조사의 이익이 얽힌 문제여서 조율이 쉽지 않다.

이를 해결코자 지난 7월 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1회용 부탄캔 사고 방지를 위한 연구용역 발표가 진행됐다.

현재 1회용 부탄캔에 장착된 안전장치로서는 (주)화산의 스프링식 밸브 방식과 대륙제관의CRV(Countersink Release Vent) 방식이 있다.

스프링식 밸브 안전장치의 경우 캔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 밸브의 스프링이 작동해서 일정량의 가스를 외부로 방출시키는 원리이며 CRV 안전장치는 압력에 의해 미세한 구멍을 발생시켜 과압가스를 외부로 방출시키는 원리로 대륙제관이 개발해 현재 이를 부착한 부탄가스를 판매 중이다.

하지만 아직 명확히 검증된 사례가 없어 어떤 방식이 안전하다 그렇지 못하다 결론을 매듭짓기는 어렵다.

또한 안전장치 의무화에 대한 명확한 규정 또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탄캔은 안전장치가 부착된 제품과 안전장치가 없는 일반제품이 혼용된 상태에서 유통되고 있다.

실제 국내 부탄가스캔 제조업체는 (주)화산, (주)태양, (주)대륙제관, 원정제관(주), 세안산업(주) 등이 국내 부탄캔의 대부분을 생산해 내고 있다. 이 중 ‘썬연료’를 제조하는 태양산업과 ‘맥스’의 대륙제관이 국내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다.

(주)태양의 경우 현재 안전장치 부착이 없는 부탄캔을 판매 중이며 국내 70%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대륙제관과 화산의 경우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부탄캔을 출시하고 있다.

이들 부탄캔 회사들은 이동식부탄연소기 사고의 절감을 위해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안전장치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다.

현재 안전장치가 없는 부탄캔을 생산하는 (주)태양의 경우도 방식과 규정이 마련된다면 안전장치 부착을 고려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안전장치 의무화가 사고 감소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연구용역 결과도 나왔다.

백종배 한국교통대 교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용역 조사에 참여해 실험한 결과 부탄캔에 안전장치를 장착함으로써 폭발 가능성을 75%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2차사고 위험도 부정할 수 없어 안전장치의 신뢰성이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즉 현장적응 시험 등 2~3년동안의 시범사업을 실시해 업계가 인정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정부기관이다. 안전장치의무화를 서둘러야 함에도 아직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나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7월 연구용역 발표를 기점으로 현재의 안전장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야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분명한 메세지는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동식 부탄연소기사고가 줄지 않는 시점에서 관련업계는 가스사고 예방과 안전한 제품생산을 목적으로 진행된 안전장치 의무화에 대해 정부와 가스안전공사의 보다 명확한 의사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동식연소기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되나

김영구 가스안전연구원 부장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2014년 에너지자원융합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가스연소기 종류별 제조 및 검사기준 실증연구에 들어갔다.

이번 실증연구는 지난해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로 이동식부탄 연소기의 안전성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동식부탄연소기의 검사기준인 KGS AB336에 따라 가스안전수칙 표시 의무화는 돼 있지만 이 외에 과대불판사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성능기준 등은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스안전공사 연구팀은 이동식 부탄 연소기를 대상으로 우선 시중에서 손쉽게 구입이 가능한 상용불판을 이용해 연소기, 불판, 부탄용기의 온도와 용기 내부 압력을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이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이동식부탄연소기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이는 현재 야외용으로 주로 판매되고 있는 이동식부탄연소기에 대한 폭발사고 중 약11%가 과대불판사용 사고로 이번 연구를 통해 위험성을 예측하기 위한 실증방안을 구축,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어 인명 및 재산피해 감소 등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과대불판사용에 의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성능기준을 도입해 관련 제품의 검사에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500~700kPa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용기가 연소기에서 이탈해 연료의 공급을 차단하는 방식 및 자동으로 유로가 차단되는 방식을 연구 중에 있다.

특히 이동식부탄연소기의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500kPa 이상의 압력에서 부탄용기 하부의 온도는 약 50℃ 정도인 것을 확인하고 용기의 어디를 측정하던지 50℃ 이하가 되도록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설령 안전장치가 불량이더라도 부탄용기가 파열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현재 기존 이동식연소기에 적용해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가스안전공사 연구팀은 과대불판사용에 따른 이동식부탄연소기의 열유동해석(2D)과 부탄용기 온도-압력 상관관계 실험 결과 분석을 통해 기준 개정 관련 타당성을 입증, 성능시험 기준 개정(안)을 최적화 할 계획이다.

또한 캠핑문화의 확산에 따라 야외용연소기 필요성이 증대되고 낮은 온도에서의 기화 문제로 인해 이동식부탄연소기 노즐을 개조해 프로판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동식프로판연소기만의 구조와 성능 특성을 고려한 기준개정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의 관계자는 “이동식프로판연소기 관련 해외 기준을 비교·검토해 국내 기준에 필요한 기준(안) 및 시험방법 등을 도입할 것”이라며 “시제품을 이용한 실증시험으로 국내 환경과 사용용도에 따른 기준 개정 최적화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업무용 대형연소기 시제품을 설계·제작해 열특성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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