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공기업인 한전KPS와 한국전력기술은 물론 대기업인 현대중공업과 두산중공업 등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됐다. 이런 사실은 17일 한수원이 김동완의원에게 제출한 ‘부정당업체 제재현황’을 통해 밝혀졌다.

한수원은 계약 입찰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계약미이행이나 금품제공 또는 담합, 서류위변조 등이 적발되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체로 지정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4년 6월말 현재까지 2년 반 사이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총 150개이며 2회 이상 제재 받은 업체는 JS전선 등 7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해 문제가 된 품질서류 위조와 관련해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46개이다. 여기에는 현대중공업, (주)효성, (주)두산엔진, 두산중공업(주), LS산전과 같은 대기업은 물론 공기업인 한국전력기술과 한전KPS 등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대부분 하도급업체가 위조한 서류를 한수원과의 계약 관련 서류로 제출해 서류위변조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았다. 가령 지난해 8월 현대중공업은 하도급업체가 펌프에 사용된 원소재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을 그대로 한수원과의 계약 시 제출함에 따라 위조서류 제출로 올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두산중공업(주)의 경우, 하도급업체 직원이 신고리 및 신월성 부품과 관련된 원소재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제출함에 따라 올 4월부터 10월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했다.

공기업인 한전KPS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전KPS의 경우 지난해 6월 하도급업체 직원이 자재를 납품하면서 재료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제출함에 따라 올 4월부터 10월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또 다른 공기업인 한국전력기술의 경우 직원 2명이 JS전선 및 새한TEP 직원들과 공모해 안전성 케이블 품질검증서류를 위조로 2월부터 9월까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됐다.

김 의원은 한국전력기술과 관련해 “다른 업체와 달리 내부 직원이 직접 서류위조에 공모했다는 점에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관리 소홀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여타 기업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도급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한전KPS는 6개월 가량 한수원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없는 건 물론 원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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