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현 기자
[투데이에너지 이승현 기자] 어느덧 옷깃을 여미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가을의 정취를 즐길 겨를조차 없이 여의도는 국감으로 뜨겁다.

올해 국감 역시 수많은 이슈와 쟁점을 토해내며 정부 각 기관의 문제점을 감사의 도마 위에 올렸다.

기자는 내년 1월 화평법, 화관법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 산하 기관 국감을 주목해 봤다.

지난 몇 번의 화학물질 유출 사고 경험을 바탕으로 피감기관들이 국민안전에 선봉장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실망으로 변했다.

화학물질 사고의 시급한 후속조치를 도맡은 이들 기관의 안일한 행태에 걱정마저 든다. 현재의 모양새를 볼 때 쉬 걱정을 놓기 힘들어 보인다.

실제 2012년 구미 불산 유출사고 발생 후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처와 예방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설립된 환경부 소속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 사고 시 현장출동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3번이나 화학사고 이력이 있는 램테크놀러지 불산 유출 사고현장에는 안전원은 출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나마 출동한 현장 중 절반은 1시간 반 이내에 사고를 수습하고 철수했다.

화학물질의 특성상 잔류물질이 주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에 현장 출동 후 주민들의 호흡기 상태, 건강이상증후 등의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사고현장 수습과 조치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마련임에도 ‘기록남기기 식’ 출동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비단 이는 화학물질안전원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우 여수 GS칼텍스 원유유출사고 오염측정을 사고발생 8일 후에나 진행했다. 민간환경보건단체가 사고 5일 후 현장 평가를 실시한 점과 비교해 봐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허술한 사고 수습이 2차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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