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연 한국LPG산업협회 전무
[투데이에너지] 연초 박근혜대통령은 경제혁신 계획 담화문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1·2차에 걸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계속되는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이를 기회삼아 안전을 이유로 불합리한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우리 가스업계 또한 예외가 아니다.

최근 이러한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고압가스분야 검사방법에 대한 문제가 업계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가스시설에 대한 ‘자율적 검사’에 대한 검사 주체와 방법 등에 대한 논란이 그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현행 자율적 검사 제도는 규제개혁 대상으로 검토돼야할 부분이지 규제강화 대상으로 검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의 규제완화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업계 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어서 이 문제가 이슈화된 것 자체가 안타까울 뿐이다.

‘자율적 검사’제도의 도입취지는 이렇다. 사업자 스스로 자기시설에 대한 시설유지·보수 관리를 통해 취약 부분을 자체 개선하고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율적 검사’제도를 도입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정기검사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기검사’는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검사의 공정성, 독립성 등이 요구되는 검사로 위탁검사가 불가하며 사실상 민간 검사기관의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금융감독원은 금융당국의 관행적인 종합검사는 절반이상 줄이고 사업자별 자체 검사를 활성화시키되 제재를 강화해 개별 사업자들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업무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관행적인 검사보다는 업계 자율적으로 책임을 강화하면서 관련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혁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우리 업계에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스시설에 대해서도 사업자 스스로의 책임과 능력을 강화하면서 관행적인 검사방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업자가 자체시설에 대한 검사능력이 미흡한 곳에 한해서는 한시적으로 전문검사기관이나 공인검사기관 등에 위탁을 통해 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사업자가 스스로의 검사능력과 안전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소통과 협업을 확대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위탁검사의 경우 정기검사와 자율적 검사의 검사 주기가 6개월 간격으로 이뤄진다는 점과 검사항목과 방법이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해 검사 주체를 제도적으로 이원화하는 방식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정기검사와 자율적 검사를 각각 다른 검사기관을 통해서 실시함으로써 다른 인력과 장비로 서로 크로스 체크가 가능해져 검사의 효율성과 효과를 보다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사업자 스스로의 능력을 배양해 자율적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약 부분을 자체 개선해나가는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대형 가스사고는 일정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이야말로 낡은 관습은 벗고 자율성을 입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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