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승현 기자] 울산·여수 등 석유화학단지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야심찬 계획이 펴보지도 못하고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산업단지 내 사고가 급증하며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나온 지자체의 자구 노력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재검토 되거나 폐지될 처지에 놓여 있다.

지난 20일 울산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울산국가산단 안전관리마스터플랜 구축’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에 들어갔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9월 26일 기업체 안전책임 관계자 간담회를 거쳐 지난 20일부터 내년 2월까지 용역결과를 토대로 산단 안전 컨트롤타워 설립의 필요성과 운영 방안을 모색해 안전사고 예방을 선도해 나갈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총 3차에 걸쳐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소규모시설뿐만 아니라 대단지 시설에 대한 산업단지 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한 안전관리 구축을 추구하고자 했다. 향후 이를 확대해 유해화학물질 경로추적을 통한 통합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목표로 정부에 관련 예산 50억원을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 울산시 안전관리마스터플랜 구축계획은 그 취지는 공감할 수 있으나 예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로 성사여부는 회의적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산업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의 산하기관과 부처별 점검사항이 겹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가 문제다. 또한 전액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다 보니 국가 예산을 받아내는 문제 역시 녹녹치 않다.

실제 울산시의 경우 이와 유사한 통합안전관리 모델을 수년째 계획하고 있지만 정부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아 매번 발목을 잡혀 왔다.

울산시는 각 기관과 협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체적으로 통합 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정부기관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또한 수년째 받지 못한 예산을 연구용역 결과에 기대 받아 내기도 그리 만만치 않아 보인다. 결국 안전망 구축을 위한 포부는 밝혔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주민지원 특별법 논의도 못하고 사장되나?

 이보다 하루 앞선 19일 전남도는 관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석유화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은 화학사고와 환경오염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여수, 울산, 온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등 주변지역 정비와 주민지원, 환경개선, 안전관리,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산단 입주업체와 중앙정부, 지자체가 출연금을 마련해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모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출연금은 산업부가 관리하고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와 산단 주변지역 정비 및 주민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산단 지역별 지원협의체 설치를 계획했다. 이밖에도 환경영향 조사도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관련 특별법은 구체적 내용이 만들어 지기도 전에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예산 마련과 환경영향 조사 결과 공표가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먼저 전남도의 이번 특별법 재검토는 예산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련 업체 및 산업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얼핏 계산해도 정부기금이 2,000억원 가까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특별법 적용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주변 산단과 형평성문제가 제기되면 이에 대한 해법도 쉽지 않다. 더욱이 투명성 확보를 위해 환경영향 조사 결과 공표방안 역시 기업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로 전남도의 관련 법 제정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본회의 상정도 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번 특별법 역시 특정지역 근로자 위주의 지원만 이뤄질 수 있어 예산뿐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 것 같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남도는 연말까지 관련 사항을 점검, 의원입법으로 특별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지만 초반부터 많은 걸림돌로 특별법까지의 길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석유화학산업이 국가 산단을 중심으로 큰 성장을 이뤘으나 주변지역 주민은 화학사고,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산단 주변지역 정비와 주민지원 사업을 하려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여수산단의 경우 지방세는 국세의 1.25%인 750억원으로 국세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해 환경관리, 주민 건강증진, 복지여건 개선 등의 비용 부담이 과중하다”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출연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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