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의 ‘도시가스 공급규정’중 일부가 상반되는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광역단체가 이를 승인, 지난 15년간 방치해 왔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광역단체의 공급규정 승인과정이 허술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인천 녹색연합은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이런 불합리성 때문에 십수년 동안 수많은 가스사용자들이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해왔다고 강력히 주장해오면서 이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문제의 근원은 인천시가 지난 84년 승인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5조 2항과 3항으로, 두 항목에는 인입배관의 공사비 부담 주체가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15조 2항에는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에서 수요자의 주택경계까지의 배관을 인입배관이라하고, 인입배관의 공사비를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3항에서는 본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의 설치공사비를 도시가스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입배관 공사비를 도시가스사가 내야한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도시가스사업법에는 ‘공급관’을 정압기에서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2항을 놓고 보면 인입배관 공사비를 수요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3항에 의하면 공급관에 포함되는 인입배관의 공사비는 당연 도시가스사의 몫이 된다. 현재 인천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2개 도시가스사는 모두 제15조 2항만을 적용해 인입배관 공사비를 수요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공사비를 수요자가 부담하고 있는 지역중 서울시,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의 ‘도시가스 공급규정’도 이와 관련된 조항이 상반되어 있기는 마찬가지며 이 지역 도시가스들 또한 수요자가 공사비를 부담한다는 항목만을 적용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녹색연합이 공급규정의 개정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섬에 따라 인천시는 문제점을 인식, 관계자 회의를 열고 관련 조항의 개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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