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미흡이나 가스취급자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찜질방 가스사고 발생위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찜질방은 이용자의 안전확보에 있어 중요한 공중접객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요식업소나 보호시설처럼 가스사용신고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르면 가스사용신고시설이 아닌 모든 찜질방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쉽게 찜질방을 차릴 수 있고 가스저장량도 2백㎏이하의 액화가스 저장능력으로 가스안전관리자도 두지 않은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들어 ‘불가마 찜질방’, ‘××석 원적외선 체험실’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찜질시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전국적으로 약 3백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공중접객시설인 찜질방은 90%이상 LPG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용자수는 업소에 따라 휴일 하루 1천명이상을 상회하는 곳도 있다.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찜질방의 안전실태를 보면 열원체 표면온도가 가열 직후 5백51。C나 되며 약 50분 경과시에도 3백49。C의 높은 온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가열로가 대부분 실내에 설치돼 있어 열원체를 가열하거나 가열로를 꺼낼 때 유해가스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내공기가 오염되고 실내 산소가 부족하게 돼, 장시간 이용할 경우 이용자들에게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달 12일 찜질방등 유사시설 1백34개 업소(LPG업소:108 LNG:10 전기·유류:16)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실시결과 44%가 시설 부적합인 것으로 판명됐다.

특히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는 최근 서울 신당동 소재 찜질방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 유사가스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로 및 시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안전성 실태파악에 들어갔다.

이에 따른 안전公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기존에는 산소질식과 관련한 안전점검대책에만 치중해왔으나 신당동에서 가스가 폭발된 점을 감안해 볼 때 시설 전반적인 부분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며” 앞으로 “가스취급자 가스안전수칙준수 교육과 산소농도결핍차단장치 등의 설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등 안전확보방안 마련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찜질방은 시설 부적합에 따라 사고도 산소질식과 가스폭발으로 나눠졌으며 시설 형태에 따라 사고유형도 제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 찜질방 구조는 사우나실로 열방사체가 이동되는 형태와 사우나실에 열방사체가 고정돼 있는 형태 등으로 구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우나실로 열방사체가 이동되는 형태의 찜질방은 사우나실과 가스로실사이에 격벽이 있어 폐가스의 유입은 막을 수 있지만 산소결핍에 따른 사고가 우려되며, 사우나실에 열방사체가 고정돼 있는 형태의 찜질방은 가스로실과 사우나실이 미구분돼 있어 폐가스 유입 및 산소결핍사고 유발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열방사체의 기능 또한 상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우나실과 가스로실이 분리돼 있는 찜질방에서는 사우나실 이용 편리를 이유로 격벽을 임의로 제거하는 등 가스시설 완성검사후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해 안전공은 불시 합동점검 및 홍보에 적극 노력할 방침으로 계획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르면 특정고압가스사용 신고 기준은 저장능력 2백50㎏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안전관리 책임자 1인이상을 채용해야 하며 또 1종보호시설외 건물연면적 3백평이상(주거용 제외)의 건물에 한해서는 가스사용신고시설에 해당된다고 규정돼 있다.

<백승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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