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궁윤 한국가스공사 가스경영연구소 연구원
소형 열병합발전 시장 확대

올해 들어 소형 열병합 발전시장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001년 대전 계룡대의 아파트단지를 시작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난방시설 개체시 소형 열병합발전설비를 건설 운영하고 있다.

또한 건물 및 병원 등에 천연가스를 이용한 소형 건물열병합 발전의 확산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산업단지나 한전 등에서는 오래 전부터 중·대형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여, 열과 전기를 활용해 오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열병합발전시설의 형태는 이와 같은 발전기 용량이 500kW급 미만인 소규모의 열병합시스템이다.

소형 열병합 발전의 장점은 에너지 효율향상으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크고, 환경친화적이며, 하절기 전력피크 부하시간대에 전력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천연가스 부하관리에도 기여하는 바가 커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열병합 발전시스템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즉 전력직판제 허용과 한전 병렬연계 간소화, 투자비 및 세제지원 확대 등과 더불어 열병합용에 적용되는 가스요금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향후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 정책에 병행하여 열병합 보급 촉진을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요금제도의 뒷받침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열병합 및 집단에너지용 가스 수요 현황

열병합발전시설에는 다양한 연료가 사용된다. 특히 천연가스를 연료로 이용하는 열병합 발전설비로 범위를 좁혀보면 열병합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열병합발전소의 발전용량에 따라 요금제도상 발전용과 열병합 및 집단에너지용으로 구분한다.

열병합 발전소에 사용되는 천연가스는 발전용량이 100MW 이상은 발전용에 해당되고 100MW 미만은 열병합 및 집단에너지용 천연가스 요금을 적용받는다. 발전용에 해당되는 열병합 발전소는 한전 자회사인 남동, 중부, 동서회사의 분당, 일산, 서울 열병합발전소와 LG파워가 소유, 운영하는 안양, 부천 열병합발전소, 그리고 인천공항 및 배후지역에 공급하는 인천공항에너지의 신공항 발전소 등이다.

또한 열병합 및 집단에너지용으로 공급되는 천연가스는 목동, 노원 열병합, 부산 해운대 열전용보일러와 지역난방공사의 열전용보일러, 그 외에 소규모 건물 열병합발전소와 아파트형 소형 열병합발전시설의 연료로 이용된다.

한편 도시가스사를 통해 공급되는 열병합 및 집단에너지용 천연가스는 <표 5>에서 보듯이 2002년 기준, 234천톤(287백만m3)으로 도시가스용 총 수요 11,169천톤(13,755백만m3)의 2.1%에 해당된다. 열병합용 천연가스 수요 증가율은 1.7%로서,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평균수요 증가율에는 못미치나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고 향후 지속적인 상승세가 예상된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3년 2월 기준, 열병합 및 집단에너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요가수는 전국에 30곳이며 이들 수용가에 공급하는 도시가스회사는 서울지역의 대한, 극동, 서울, 한진도시가스회사를 포함하여 10개 도시가스회사이다.

이중 서울, 한진도시가스는 각각 목동과 노원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하고 있고, 부산, 경남, 대한, 삼천리 도시가스사 등은 일부는 열전용보일러에 나머지는 소형 열병합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 외 도시가스사들은 소형 건물 및 아파트형 열병합용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열병합 및 집단에너지용을 소비행태에 따라 지역난방용과 건물열병합용으로 구분해 볼때 지역난방용(열전용보일러용 포함) 물량 대 소형열병합용(건물 및 아파트)의 물량 비중은 97:3으로, 대부분 지역난방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단, 현재 소형열병합설비에 공급되고 있는 물량에 대해 열병합 및 집단에너지용 요금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물량을 다 포함시키면 소형 열병합용 물량의 비중은 소폭 증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들의 소비패턴을 분석해보면 같은 열병합 및 집단에너지용이라 하더라도 지역난방용과 건물열병합용의 수요패턴은 상이하다. 일부 도시가스회사들의 수요패턴은 뚜렷한 동고하저 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어떤 도시가스회사들은 건물열병합용에 의해 연중 균등하거나 하절기 냉방 수요로 동절기에 비해 오히려 하절기 수요가 증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동고하저형의 수요패턴은 지역난방용, 하절기 수요가 더 큰 수요패턴은 건물열병합용으로서 열병합용 내에서도 상반되는 수요패턴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건물열병합은 열병합 및 집단에너지용 내에서 물량비중은 낮을지라도 여름철에 가스소요량이 많다는 점에서 동고하저형의 가스 수급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양질의 수요개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열병합 설비의 용량 추세를 보면 과거에 보급이 많이 되던 1,000kW급 이상의 큰 용량의 열병합발전 설비보다는 500kW급 미만의 소규모 열병합발전 설비의 보급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 2년간 소형 열병합 발전설비의 설치장소를 보면 병원과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주를 이룬다. 이중 아파트형 열병합 발전설비 건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 효율이 최대 84%까지 높아진 열병합발전시스템을 통해 전기와 생활에 필요한 난방열을 같이 공급받을 수 있고 투자비 회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아파트단지에 소형 열병합시설이 보급된 곳은 서울, 경기, 인천, 경남 마산, 대전 등 총 5개 지역으로 공급세대 수는 6,000세대를 넘어서고 있다.

열병합 및 집단에너지용 가스 요금 현황

열병합 및 집단에너지용 도매요금은 ‘98년 8월 1일부로 산업용에서 분리 신설돼 계절별 차등요금을 시행해오고 있다. 계절별 공급비용은 동절기(12월, 1~3월)는 주택용과 산업용의 중간수준, 하절기(5~8월)는 원료비 수준, 기타월(4월, 9~11월)은 산업용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현행 열병합 및 집단에너지용 도매요금과 발전용 요금 수준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계절별 차등공급비용을 적용하는 것은 동일하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발전용의 경우에는 원료비가 매월 변동되는 반면에 열병합 및 집단에너지용 요금은 도시가스 원료비연동제에 따라 조정되고 제세공과금 측면에서 안전관리부담금과 수입부과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단 열병합 및 집단에너지용중 목동, 상계 발전사업용 수입부과금은 면제되고 있다.

열병합 및 집단에너지용 소매요금은 98년 8월 부산시를 시작으로 99년 1월에는 서울시의 열병합용 요금이 신설되었다. 그 후 소형 열병합 발전설비에 적용할 요금이 신설되는 등 현행 열병합 및 집단에너지용 소매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광주, 대전, 경남 마산 등 7곳이다.

현재 서울시는 열병합 및 집단에너지용 천연가스 요금을 목동, 노원열병합 발전소에 적용하는 지역난방과 건물열병합에 적용하는 기타로 구분하고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의 계절별 차등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지역난방, 소형 주택용열병합, 소형 건물용 열병합, 열전용보일러로 구분하고 있으며 계절별 구분에 의한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열병합 및 집단에너지용에 대한 소매공급비용 수준을 살펴보면 각 지자체 산업용 공급비용 절반 수준에서 주택난방용 공급비용까지 다양하다. 열병합용 소매공급비용은 경기도를 제외한 전 지자체가 계절구분 없이 동일한 공급비용을 적용하고 있다.

경기도는 열병합용 요금 개정을 통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형태별 및 계절별 요금으로 세분화했는 데 공동주택용 소규모 열병합시설의 공급비용은 하절기는 냉방용, 동절기 및 기타월은 주택난방용 공급비용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외 건물용(업무용) 소규모 열병합시설의 공급비용은 하절기의 경우 냉방용, 동절기 및 기타월은 업무난방용 공급비용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열병합시설(집단공급사업허가)의 열전용 보일러시설에 대해서는 주택난방용 소매공급비용을 적용하고 있다.

천연가스 요금제도 개선 방향

열병합 발전 보급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열병합 및 집단에너지용의 요금수준 및 체계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망된다. 또한 현행 열병합 시설에 적용되는 도·소매요금은 앞으로 여러 형태로 보급될 열병합 시설에 적용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은 만큼 요금적용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에 따른 적합한 요금적용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열병합 요금체계를 개선한 경기도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들이 열병합 및 집단에너지용 요금개선에 대한 검토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고시 지역 요금 신설

현재 일부 지역에는 아파트형 소형 열병합 시설에 천연가스가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에 대한 명확한 용도 구분이 되어 있지 않거나 건물용 열병합 설비를 갖추고도 열병합 및 집단에너지용 요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열병합 설비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뒤늦게 요금을 신설하기 보다는 열병합 발전 시스템의 확대 보급과 수용가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제때에 열병합 요금의 신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소매 요금의 일관성 유지

주택용 소규모 열병합 발전에 적용되는 요금이 지자체마다 달리 적용되는 문제이다. 동일한 형태의 열병합 시설임에도 지역에 따라 요금적용이 다를 경우 수용가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도매는 열병합 및 집단에너지용 도매공급비용과 계절별 차등 공급비용을 적용하고 소매는 일부 지자체에서 주택난방용 공급비용과 계절별 동일 공급비용을 적용하는 것은 열병합 및 집단에너지용에 대한 도소매 요금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방향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도매사업자, 지자체, 지역도시가스사들의 지속적인 협의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기준을 마련하여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원가유발 요인에 따른 합리적 요금

지역난방용과 기타용(건물 열병합용)의 수요패턴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요금수준의 개선이 요망된다. 즉 지역난방용 요금수준이 소형 열병합용 요금수준보다 낮은 것은 사용량 측면에서만 보면 일견 타당한 듯하나 부하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사용량 뿐만 아니라 부하형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건물 열병합 수요가 미미한 실정이나 부하관리 효과가 크고 정책적으로도 확대 보급될 전망인 소형 건물열병합 요금수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천연가스 요금수준이 향후 CES 보급 확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하절기 수요창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소형 열병합용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열전용보일러용 요금 구분 명확성

열전용보일러에 공급하는 천연가스에 대해 소매공급비용을 열병합 및 집단에너지용으로 구분해야 할지 주택난방용으로 구분해야 할지의 문제이다. 현재 서울시와 부산시는 열병합 및 집단에너지용으로, 경기도는 2002년 12월부터 주택난방용 소매공급비용을 적용하고 있다. 이 점에서 같은 열전용보일러에 대해 지자체의 공통된 원칙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용도가 주택난방용과 유사한 열 생산시설에 사용되는 도시가스에 대해 주택난방용 공급비용을 적용하는 것이 부하패턴을 고려한 적절한 요금이라고 판단된다.

주택 및 건물 열병합 요금 구분

같은 소형 열병합 발전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절기 열 생산위주로 가동되는 주택용 열병합 시설과 연간 열 전기 생산설비 가동률이 일정해 피크조절에 효과가 큰 건물용(업무용) 열병합 시설이 수요패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에 대한 동일한 열병합용 요금을 적용해야 할지의 문제이다.

현재로서는 건물 및 주택용 열병합과 같은 소형열병합용의 규모가 미미하나 향후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주택용과 건물열병합용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하절기, 냉방용 요금 격차 개선

도매요금 구분상 현행 냉방용 요금과 열병합 및 집단에너지용 하절기 요금과는 요금수준의 격차가 커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소형열병합발전 시스템의 폐열회수는 하절기에 냉방용으로 사용하여 냉방용의 경우와 동일한 에너지 소비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냉방용과 차등화된 요금은 적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절기 수요창출과 부하관리 요금 측면에서 양호한 하절기 열병합 및 집단에너지용 수요에 대해 냉방용 요금과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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