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유차 인체유해물질 관리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국내의 경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해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유해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유차에 대한 통합적인 규제와 자동차업계의 기술개발 노력 필요성이 강조됐다.

국회 우원식 의원실과 (사)환경정의가 주최하고 환경정의연구소가 주관한 ‘경유차 인체유해물질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내 자동차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이 해외와 비교해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며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최근 대기관리는 기존 배출량과 농도관리에 집중한 기준에서 유해물질로 인한 영향을 직접 관리하는 효율성이 높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라며 “기존 대기환경기준물질 관리체계에서 유해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수용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한 직간접 규제를 위해 오염물질별 관리가 아닌 통합적인 관리가 중요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위해성 관점으로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해대기오염물질 총 위해도 50% 저감을 위해 △ 대상물질 및 지역별 관리 △배출원관리 및 배출현황 관리 △배출저감 대책추진 △위해성 파악 및 관리체계 구축이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등 해외처럼 우선 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위해성을 낮추기 위해 유해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과 모델링 등의 평가절차를 수행해 특정 오염물질이나 특정지역에 대한 위해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효과적인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촉구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국내의 경우 유해대기오염물질 선정과 유지, 보완체계가 전혀 구축돼있지 않고 특정유해물질 상당수가 측정자료나 배출량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며 “유해대기물질 분포나 정책 실효성 검증을 위한 모델링 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표준화된 위해성 평가방법론과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해대기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경유차에 대한 관리체계 보완이 요구됐다.

임영욱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먼지농도와 질소산화물, 오존이 가장 중요한 대상오염물질인데 대부분 경유차로부터 제일 많이 배출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원료나 엔진의 효율 등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해 유해성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며 현 디젤차들의 매연저감장치는 오염물질을 기대만큼 줄여주지 못해 자동차배출물질의 규제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부소장은 또한 “대기오염 현상을 완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도로변 거주자와 민감군 관리를 위한 원칙적인 수준관리와 법적규제 수준의 강화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경유차의 매연기준은 빠른 시일 내 개수농도 규제로 변환해 건강을 고려한 수준의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 부소장은 매연저감장치의 먼지제어 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과 정부차원의 노력이 병행돼야 하며 정부나 시민단체 주도로 경유차로부터의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체계가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경우 발암위해도가 높은 미규제물질로 인한 건강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규 및 노후차량에 대한 배출농도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라며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벤젠, 벤조피렌, 나프탈렌 등 인체 위해도에 따른 우선관리대상 물질을 선정해 관리하고 유해대기물질 발생이 높은 운행차에 대한 배출물질 및 배출량 조사, 배출기준을 선정하는 등 자동차 유발 유해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대기환경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환경부는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향후 인체위해도를 고려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작차 및 운행차 단계에서의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방안을 추진 중이며 벤젠, 부타디엔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인체위해도를 고려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임의설정 방지를 위해 실도로 조건에서의 배출가스 규제를 신규 도입 및 시행할 예정이며 특히 경유 택시는 폐차시까지 50만km 이상 주행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적정 관리되지 못하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또한 “국내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정확한 배출실태 파악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 기본계획에 교통분야를 포함시켜 저감목표 설정 및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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