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13개월째 동결된 열요금을 비롯해 내년 11일로 다가온 배출권거래제 등 집단에너지사업자들 앞에 해결해야할 문제가 첩첩산중이다.

지역난방사업자들은 정부의 서민물가 안정정책에 따라 13개월째 열요금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동결해 왔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지역난방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조차 열요금 동결로 인한 손실액은 3분기 기준 약 293억원대에 달하고 있다.

지난달 지역난방사업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열요금 인상과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또 다시 일주일만 더 시간을 달라며 결정을 미뤘다. 산업부가 업계에 요청한 기한은 이번 주로써 주 중에는 인상여부와 관련 양단간의 결정을 내려야하는 막다른 길에 몰렸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산업부가 이번 주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지나가게 될 경우 올해는 결코 열요금을 올릴 수 없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내에 신고제로 명시돼 있는 만큼 8일에는 무조건 인상할 계획이다”고 강경한 의지를 보였다.

이번에도 업계가 물러설 경우 올해는 열요금을 인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대로 열요금 인상요인이 내년도로 이월된다면 11일부터 시작되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요금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부담은 배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배출권의 실제 이행실적은 2016년에 결과가 나오는 만큼 열요금 인상시기를 2015년으로 이월시키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이미 지난 인상요인이 누적돼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인상요인이 없다고 볼수 없고 최근 하절기 예비율 안정화로 인한 급전지시가 저조한데다 SMP(계통한계가격) 인하까지 이어지면서 전기판매에 따른 열판매 손실 보전 여지가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더이상 사업자들에게만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청이라며 정부가 이번주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집사법에 명시된 대로 신고제에 따라 8일 신고 후 고객들에게 고지, 강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업계가 열요금 인상과 관련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정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집단에너지업계는 지난 10월 개최된 집단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제안된 배출권거래제 할당과 관련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 예외조항 신설과 관련 지역난방 및 산업단지 열병합, CES(구역전기) 등 관련 3개 단체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제외 등 열병합발전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협력방안 찾기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에너지절감 및 오염물질 저감 등 다양한 편익을 가진 열병합발전이 배출권거래제 등에서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업계의 의견이 산업부에 받아들여 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의체에는 집단에너지협회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열병합발전협회 GS E&R, 한국구역전기협회 삼천리(CES)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세부적인 조율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관계자는 유럽의 경우 발전부문에서 열병합발전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지 않다라며 집단에너지사업의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절감 등의 편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적 특성이 무시된 채 일반 발전사들과 동등한 선에서 배출권이 강행되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철강업계의 경우 배출권이 현재기준 100%를 모두 인정 받았지만 발전사업자라는 이유로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2012년을 기준으로 할당권이 배분되고 있다라며 환경부가 공평하게 모든 산업에 똑같은 기준으로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업종별로 다 다르게 기준을 내세운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업계의 의견에 앞으로 집단에너지업계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피해조사를 통해 환경부의 할당대상업체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동참한다는 의지다.

환경부가 제시한 할당량은 10%대로 지난 2012년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일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경우 지난 2년여 동안 59%대의 성장률을 보여 이대로 확정된다면 실제로 감축률은 20%를 훌쩍 넘기게 되는 수치라고 업계는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원자력발전소 및 모든 화력발전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kWh0.75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영난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는 원전만 0.75원으로 올리고 나머지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0.15원을 유지하는 개정안을 냈으나 국회에서 과세형평 및 지방세원을 늘린다는 내용도 발의돼 이 법안이 통고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은 화력발전소에 포함됨으로써 0.15원에서 0.75원으로 무려 400%가 오르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업계의 강경한 반발에 따라 배출권할당위원회측은 2일 있을 회의에서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