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2일 배출권할당량을 각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30일간 업계에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할당 대상업체들은 환경부가 제시한 할당량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환경부가 인정한 당초 산업계의 배출량이 19억KAU였는데 사전할당총량을 15억9,800만KAU로 설정한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산업계가 이익만 우선한 비윤리적 처세를 하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산업구조상 제조업이 최대 20%에 불과한 유럽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80~90% 달하기 때문에 단순히 유럽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잣대로 들이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산업계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해결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3회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환경부는 할당총량을 15억9,800만KAU로 하되 정부보유분 1,400만KAU를 둬 차후 부족분에 대해  유연성을 갖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환경부가 인정한 19억KAU에서 15억9,800만KAU를 빼면 약 3억KAU의 물량이 부족한데 1,400만KAU로 3억KAU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는 환경부가 추가할당분으로 보유한 8,900만KAU에 포함되는 것으로써 자발적온실가스감축 실적 4,100만KAU까지 제하면 결국 추가할당이 가능한 총량은 3,400KAU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 많은 양보를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 산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부분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의 특성을 인정하고 할당결정심의위원회에서 공동작업반의 검토결과 등을 토대로 할당량 결정안을 심의한 결과 업체별 할당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발전·에너지 업종은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 할당량 일부를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배분하기로 조정했다.

그러나 집단에너지업계의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조정을 해줬다고 하지만 그 수치는 4~5% 수준으로 결국 20% 이상을 감축해야하는 상황에서 조정을 해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산업계, 할당량 인정 못한다

이번 할당에 대해 산업계는 어느 업종도 만족하는 결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인정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억KAU나 적은 15억9,800만KAU로 설정한 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할당대상업체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약 20억KAU인데 정부가 배출량을 16억KAU밖에 공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며 “정부가 갖고 있는 보유분은 8,900만KAU로 4억KAU을 어떻게 견디겠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환경부가 당초 인정한 19억KAU에 대해서도 산업계 실제 배출량은 20억KAU이지만 5%를 이미 감축한 상황에서 설정한 수치”라며 “거기에서 또 다시 3억KAU를 감축하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25%감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단에너지업계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집단에너지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모두 민간기업이다 보니 환경부가 한발 물러서 할당량을 그나마 여유있게 준 것으로 보인다”라며 “하지만 집단에너지는 발전업종이라는 이유로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전력자회사 등에 함께 분류됨으로써 시행초기부터 27%를 감축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만 이번 발표된 할당량은 배출권할당위원회에서 논의된 대로 민간발전사업자들에게 4~5% 수준에서 더 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관계자는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사업자로 열이 전기보다 무조건 많아야 하는 국내법상 환경부에서 제시한 할당량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특히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의 경우 일반 지역난방사업자들과 달리 열생산율이 60~70%에 달하는데 열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할당에 대한 부담이 더 큰 것이 사실”이라며 “전기가 됐든 열이 됐든 똑같이 에너지원을 만들어 판매하는 데 전기만 인정되는 것은 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이다”고 덧붙였다.

집단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업체별 실제 배출총량이 1이라고 하면 0.9 선에서 할당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는 0.726으로 27%나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할당에서 이보다는 조금 호전돼 0.76~0.77 수준에서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들은 정부가 발전부문에 대해 공기업인 한전 및 한전 자회사만을 보고 민간발전부분은 고려하지 않은 채 감축량을 발전부문으로 미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그는 “그나마 그룹사들의 경우는 그룹 내에서 거래를 통해 유연성을 가질 수 있어 사정이 조금 나을 수 있다”라며 “그렇지만 일반 소규모 개별사업자들의 경우는 무조건 시장에서 구매를 해와야 하는데 일부 기업의 경우 연간 영업이익이 8억~12억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23%라는 배출량을 KAU당 1만원씩 구매한다고 하면 배출권을 구매하는 비용이 이익금보다 더 커진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현재 정부가 설정한 배출권거래는 장외거래가 95%이고 장내거래가 5%에 불과하다. 5% 장내거래가 소규모 개별사업자들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배출권거래제 논의 초기부터 거론됐던 부분이다. 그룹 내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거래되는 양은 미미할 것이고 그 적은 양을 갖고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은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거래를 하게 될 것인데 이 물량이 그 거래량을 충족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가격은 상승하고 그 피해는 그대로 소규모 개별사업자들이 입게 된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28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배출권거래제 기업별 할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의 관계자는 “실제 국내 할당 대상 사업장의 총 배출량이 20억2,100만KAU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5억9,800만KAU로 설정, 4억2,300만KAU에 대한 예상 배출량을 고작 1,400만KAU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배출권거래제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추가할당분 있다”  
 
환경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일 발표한 ‘배출권거래제 기업별 할당에 대한 경제계 공동논평’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환경부에 따르면 온실가스 할당 신청량 중 검토결과 증빙서류가 불충분한 신증설시설에 대한 배출권수량을 제외했으며 할당신청서 작성 시 입력오류사항을 정정한 결과 상당량이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사전할당량외에 사후할당량 약 8,900만KAU이 있어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환경부는 또 발전 외 산업부문의 할당신청 인정량(9억5,500만KAU)과 사전할당량(8억6,200만KAU)과의 차이는 약 9,300만KAU이기 때문에 실제 차이는 산업계 주장과 같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는 산업계에서 적정한 감축을 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전량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가정해 추가부담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히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국가감축목표의 효과적 이행과 우리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는 지난 9월1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의 합동브리핑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는 또 BAU는 올해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 중인 장기 BAU 전망(post-2020) 작업 시 2015~2020년까지의 BAU를 재검토할 계획이며 배출권 시장안정화 기준가격 수준은 최근 해외 가격동향, 시행초기 업계 부담, 시장 불확실성 등을 종합고려해 관계부처가 협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향후에도 배출권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적정 배출권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EU의 배출권가격을 입증 자료로 제출했다. EU의 배출권은 2014년 중 7,000~8,000원이었으며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1만2,000원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부는 배출권 가격 급등락 등 시장안정화조치 필요 시 시장안정화 예비분 추가할당 외에도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확대·축소, 배출권 차입한도 확대·축소, 업체별 배출권 보유 물량 제한 등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에도 예기치 못한 경제 활성화 등으로 인해 배출권 수요가 급증할 경우 배출권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장안정화조치 예비분 확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EU 등의 거래제 제도운영 경험을 고려하면 배출권거래제는 오히려 신기술 개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발전부문의 경우 에너지기본계획 등을 통해 앞으로 신증설 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기재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외에 다른 산업계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설되는 부분에 유연성을 주기 위해 8,900만KAU이라는 사후 할당량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무엇보다 조기감축 실적 인정분에 대해 4,100만KAU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인증을 거쳐 차후 적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과태료, 12조원 넘을 것

산업계는 환경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환경부에서 정확한 데이터 안에서 할당량을 설정한 것이라면 검·인증한 수치를 공개해야 하는데 실제 측량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스스로도 그 수치에 확신이 없다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다. 또한 4,100만KAU에 대해 조기감축실적을 인정한다고는 했으나 실제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산업계에서 신청한 실제량의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산업계에서 말하고 있는 4억KAU에 달하는 감축량을 감당해 내기에는 역시나 턱없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경련에 따르면 환경부가 제시한 15억9,800만KAU는 17개 업종 대상업체들의 할당 신청량 20억2,100만KAU대비 4억2,300만KAU(20.9%)이 부족하다. 배출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없고 결국 과징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약속한 시장가격 KAU당 1만원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과징금은 KAU당 3만원(시장가격의 3배)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번에 대상이 되는 525개 기업에게는 3년간(2015∼2017년) 12조7,000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산업계는 KAU당 1만원만 하더라도 시장에 풀리는 물량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매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데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시장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인데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12조원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과태료가 시장가격의 3배이기는 하지만 상한선을 두고 있어 시장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과태료는 KAU당 10만원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외환시장,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이런 와중에 기업 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는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등 제조·생산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제계는 배출권거래제가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이 제시한 주요 내용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재검증 △기장안전화 기준가격 하향 조정 △배출권 부족분 공급방안 마련 △감축목표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 등이다.

전경련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Busi ness As Usual) 재검증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할당결과는 그 동안 논란이 되던 배출전망치가 과소산정 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배출전망치는 과거 추이가 지속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한 것으로 절대불변의 값이 아니라 경제상황에 따라 변화되도록 유연성을 부여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해 경제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배출전망치에 대한 철저한 공개 검증을 조속히 추진, 재검증 결과에 따라 기존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경제계는 3년간 과징금으로 12조7,000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발생해 생산·고용 차질이 불가피한 가운데 경제계의 과도한 부담을 고려해 시장안정화 기준가격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특히 전체 신청량대비 할당량이 4억2,300만KAU 이상 부족하나 시장안정화를 위한 예비분은 1,400만KAU에 불과, 배출권 거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배출권거래시장의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20년 배출전망치대비 30% 감축목표는 달성하기 힘든 수치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가 결정된다면 국가 경쟁력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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