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환경부(장관 윤성규)2일 배출권할당량을 각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30일간 업계에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할당 대상업체들은 환경부가 제시한 할당량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환경부가 인정한 당초 산업계의 배출량이 19KAU였는데 사전할당총량을 159,800KAU로 설정한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산업계가 이익만 우선한 비윤리적 처세를 하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산업구조상 제조업이 최대 20%에 불과한 유럽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80~90% 달하기 때문에 단순히 유럽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잣대로 들이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산업계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해결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3회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환경부가 당사국총회가 열리고 있는 페루 리마에서 고위측간담회에 참가, 이 자리에서 당초 발표한 BAU대비 30%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아시아 최초이자 선진국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20153월 마감 전까지 감축계획안을 제시하겠다고 공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당초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지켜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환경부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잘못 설정됐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리마회의에서 환경부의 발표로 2020년 우리나라가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량을 못박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지금까지 환경부가 산업계에 말해온 유연성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겠다는 답변과는 상반된 결과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결국 정부가 원하는 것은 제조업의 해외 이탈인가라고 토로했다.

제조업의 이탈은 자원이 없는 국내 상황에서는 경제성장의 후퇴를 이야기한다. 자원이 없는 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제조해 해외에 되파는 형태로 지금까지 경제를 이끌어 온 것이 우리나라의 산업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라는 눈총을 받기에 이르렀다. 산업계가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규모를 키워왔다면 이제는 국민들에게 자연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납득이 가능한 상식선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제기반이 산업계에 달려있는 만큼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잃지 않고도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연착륙 시키는 방법을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

원자력발전 보험금이 기존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액된다. 이는 원전 원가 인상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또 다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발생한다. 거기에 배출권 분담금까지 더해지면 더 이상 원전도 값싼 연료가 아니게 된다. 특히 노후원전의 폐로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사용 후 핵처리 및 기타 비용에 대해서도 원가에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이라며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의 실적에만 급급해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30, 미래를 내다보는 다른 나라들은 원전보다는 비록 생산성도 떨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분산형 전원의 일환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개발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그 중 열병합발전도 한 몫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규모는 작지만 진정한 분산형전원 확보를 위해 열병합발전을 위한 법안을 마련, 배출권거래제에서도 예외규정을 두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세계 중 가장 큰 규모의 열병합발전설비를 운영하면서도 그 실효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해외는 지금

정부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도 앞으로 감축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대대적으로 알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서둘러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속내를 잘 살펴보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이슈가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내용과는 닮아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 2030년을 산업발달의 정점으로 보고 2030년 이후부터 2050년까지 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현재 8개 지역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기는 하나 중요한 것은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각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과태료의 최고가는 10만위안이라는 데 있다. 1CO₂톤이 모자라든 1CO₂톤이 모자라든 과태료는 같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에서는 강제성보다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이슈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역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확한 감축 목표를 발표하지는 않았다. 단지 앞으로 전세계적 온실가스 감축 이슈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만 밝힌 것이다.

세계적 경제학자인 제러미 리프킨 역시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은 미국 내 셰일가스가 다량 확보돼 있기 때문이라며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기후변화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관련 업계의 전문가들 역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강력하게 온실가스 감축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셰일가스를 믿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오다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겠다고 나온 시점이 셰일가스 잠재량을 확인한 시점과 맞아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 에너지원도 없는데다 산업계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석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추측이 어렵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열병합발전, 추가할당 악재인가 호재인가

정부가 열병합발전부문에 대해 180만톤이라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업종 내 조절을 통해 추가로 할당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호재로 봐야할지 악재로 봐야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180만톤은 열병합발전사들이 할당받은 총 배출량의 3% 수준이다. 다른 업종대비 전환부문(발전사업)에 온실가스 감축은 20% 이상을 더 부담시키고 그 안에서 열병합발전사들이 추가할당 받은 3%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양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통해 환경부가 열병합발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앞으로 있을 추가할당 부분에서 유연성을 갖고 갈 물꼬가 될지 아니면 생색내기에 그칠지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환부문(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은 공기업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는 이유로 타 업종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과다하게 부여받았다. 이는 발전부문의 경우 배출권 분담금(가칭)’을 전기요금의 별도 항목으로 삽입, 국민들에게 부담시킬 것이기 때문에 여타 산업들보다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탄소세와도 같은 개념이 된다.

어차피 원가에 반영될 것이라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배출권으로 인한 비용을 공개, 공동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발전사들이 모두 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열병합발전사들 중에서도 특히 산업단지 사업자들은 열생산이 60~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생산은 30~40%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감축해야하는 목표치는 같기 때문에 열생산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 이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

열생산을 줄이면 당연히 투입되는 화석연료양도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온실가스는 감축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사업자들이 열생산을 함으로써 배출하는 온실가스양과 사용가들이 각자 연료를 사용해 발생하는 온실가스양 중 어느 쪽이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될 것인지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열원 활용 통한 온실가스 상쇄 인정해야

산단의 열병합발전사업자들은 열을 생산해 구역 내 각각의 사업자들에게 용도에 따라 열을 공급한다. 결국 각각의 사용가들이 만들어야 하는 열을 한 곳에서 집중생산, 공급함에 따라 생산 효율을 높인 것이다.

정부가 설정한 것은 국가 온실가스 총량을 2020년까지 전망치 대비 30% 감축인 만큼 이들 사업자들이 열생산 판매로 인한 감축효과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관련 업계의 한 전문가는 열병합발전사업자들은 소각·폐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각·폐열이 열병합사업자들에게 수용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개별 생산·소비해야하는 열을 대량으로 생산, 공급함으로써 감축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계산해서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열병합발전사업자들이 지금의 상황을 헤쳐나가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페루 리마에서 열린 당사국 총회에서 BAU대비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대대적으로 공표함에 따라 다시 한 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량 재설정 및 추가 할당에 대해서 산업계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기대해 볼 것은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량을 너무 과다하게 설정했다는 산업계의 반발에 국내 CDM 도입 등의 상쇄제도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산업부는 에너지신사업 6개 과제 중 발전소 온배수 활용에 대해 언급하고 이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결국 온배수 자체가 에너지절약은 물론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스스로 온실가스 저감 기여도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해 제시함으로써 성과에 대한 공여부분을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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