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석봉 부장 가스안전공사 홍보처 대외사업부장
머리말

우리 생활주변에서 “Made in China”라는 상표가 붙은 제품을 보는 것은 생소하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다. 풍부한 노동인력과 값싼 임금으로 무장한 중국은 이제 1차 생산물인 농수산물에서부터 공업 생산품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 들고 있다.

아시아의 새로운 거대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은 우리 나라와 역사적, 지리적으로 많은 연관성을 지니고 왔다. 그러나 다른 어느 나라보다 역사적, 문화적으로 동질감을 느껴온 중국이지만 중국에 대한 정보는 빈약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 중 다수가 중국문화와 기업에 대한 이해부족, 현지 부적응으로 등으로 인해 실패한 사례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국내 대기업의 경우 현지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자리를 잡은 지 오래지만 그 외의 기업들은 아직까지 초기단계에 불과하다.

더욱이 타 업종에 대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무구조와 인력, 그리고 시장 정보력을 지닌 가스업계의 중국시장 진출은 더욱 미약한 상황이다. 국내 가스산업 시장이 포화상태에 직면하는 즈음에서 아직 개발이 미진한 중국의 가스시장 개척을 위해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간다면 분명 국내 가스업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소지가 많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가스산업에 대한 가스업계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아울러 중국의 가스산업 및 제도현황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업계의 중국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코자 한다.

중국의 가스관련 관리체계

1998년 중국은 대대적으로 정부조직 및 공기업 개편을 단행했다. 이로 인해 2개의 거대 집단공사가 가스의 상류 및 하류부문, 국내 및 외국과의 교역, 생산 및 판매를 각각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스산업전담의 별도의 규제기관 창설 움직임은 없다. 특히 가스가격과 파이프라인 접근권 등 시장의 결손을 보충해주는 규제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의 관리체계

쭔 구체제(1998년 이전)

화학산업부(Ministry of Chemical Industry)-국영 석유및천연가스공사(CNPNGC: China national Petroleum & Natural Gas Corporation)/국영 석유화학공사(CNPC: China National Petrochemical Corporation)

쭔 신체제(1998년 이후)

국가경제무역위(State Economic and Trade Commission)산하 국가석유및화학산업국(SBPCI: State Bureau of Petroleum and Chemical Industries)-중국석유및천연가스집단공사(CPNGC: China Petroleum and Natural Gas Group Corporation)/중국석유화학집단공사(PetroChina: China Petrochemical Group Corporation)

- 2개 집단공사: 상류 및 하류부문, 국내 및 외국과의 교역, 생산 및 판매를 각각 담당

쭔 국가석유 및 화학산업국

- 성격: 석유 및 화학산업담당 행정조직으로 석유, 석유화학, 화학회사를 직접 경영하지 않으며 이들의 생산이나 경영활동에 간섭하지도 않음.

- 1998년의 체제재편으로 석유 및 석유화학산업의 조직이 구성됨.

- 업무

1. 석유 및 화학산업의 개발전략 및 계획 연구 및 작성; 산업구조재조정 증진; 산업의 국가적 배치 지도

2. 석유 및 화학산업 개발을 위한 원칙, 정책, 법규 연구 및 제안; 코드, 규정, 법령, 산업기술기준의 정리 및 작성; 산업운영 표준화

3. 원유, 천연가스, 석유정제품, 비료 등 석유화학제품간 생산 및 수출입간 균형 연구 및 제안; 석유 및 화학산업 내부관계의 조정; 평등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

4. 석유 및 화학산업의 생산 및 사업운영추이 정보수집 및 분석; 석유 및 화학산업의 경제, 기술, 시장정보 분석 및 배포; 자문서비스 제공

5. 석유 및 화학산업의 구조개편 수행을 위한 정책 및 조치 연구 및 수립; 국영기업의 재편 및 구조조정과 현대식 기업시스템 확립을 위한 방향 제시; 석유 및 화학산업의 적자근절, 기업운영 애로해소, 효율증진을 위한 직원축소 및 재고용 확대 증진

6. 석유 및 화학산업과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 교류 조직; 관련 국제회의의 조직 및 개최 조정

천연가스분야 관리체계

쭔 PetroChina: China Petrochemical Group Corporation

·중국 천연가스의 생산 및 장거리 수송(실질적 독점)

·1998년 구조개편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가스자산은 불변.

·가스전 개발과 파이프라인건설부문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상류부문 및 중류부문의 가스사업은 전부 PetroChina사가 장악.

※ 독점으로 인한 제도적 문제점

정부: 동 분야 정책감독 불가

- 규제기관: 규제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정보 부족

- 타 석유회사: 매장량 및 기간시설에 접근시 불리한 위치

쭔 국가개발계획위(SDPC: State Development Planning Commission)

·에너지분야 정책, 투자승인, 가격책정 관여

※ 1998년 이후, 가스산업전담 별도의 규제기관 창설 움직임은 없음.

쭔 토지천연자원부(MLNR: Ministry of Land and Natural Resources)/국가경제통상위(State Economic and Trade Commission)

·인허가: 천연자원 탐사 및 생산, 에너지시설 건설 및 운영

·에너지 프로젝트의 안전, 환경 및 기타 법령에 따른 검사 및 증명

※ 특히, 가스가격과 파이프라인 접근권 등 시장의 결손을 보충해주는 규제기관은 존재하지 않음.

가스기기검사체계

중국의 가스기기 관할체계

1) 국가가스용구질량감독검험센터

쭔 지위

중국 국가가스용구질량감독검험센터(CGAC: China Quality Supervising And Test Center for Gas Appliances)는 중국북방시정공정화설계연구원(NCMEDRI: North China Municipal Engineering Design & Research Institute)에 의해 설립된 중국 유일의 도시가스 설계, 연구, 시험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국제가스연맹(IGU: International Gas Union)에서 중국을 대표하고 있다.

쭔 주요업무

CGAC는 중국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AQSIQ)이 허가한 국가차원의 공인기관으로서 온수기, 조리기, 보일러 및 난방기기를 포함한 가스연소기 제품과 조정기, 용기, 밸브 등을 포함한 가스유통기기의 품질감독과 시험을 실시하며, 공장의 품질시스템을 검열하여 허가를 내주고 가스기기기준을 작성한다. 또한 제조업체의 신제품 형식검사(Pattern Examination) 및 제품검사를 비롯하여 가스관련업계 종사자 기술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CGAC는 1987년부터 가스온수기, LPG 압력조정기, 액화석유·공기용기밸브 등 3종의 제품에 대한 생산허가규정안을 마련하여 230개 제조업체의 품질시스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이들 제품의 품질에 대한 샘플검사를 수행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 CGAC의 성능시험 대상 :

△ 가스온수기 △ 가스스토브 △ 밥솥 △ 철제 LPG용기 △ 가정용 LPG압력조정기 △ 도시가스용 압력조정기 △ 액화석유·공기용기밸브 △ 가스경보기 등 가스기구

2) 수출입용기(Container) 검사체계

가) 관할법령: 2000. 1. 11. 중국의 수출입용기 검사검역관리조례(C0003034: The Measures for Administration of Commodities Inspection and Quarantine for Containers Entering or Leaving China, 2000. 2. 1. 발효)

나) 용어정의

“중국으로 유입되거나 나가는 용기(Containers entering or leaving China)”란 내용물이 있는 용기와 속이 빈 용기를 포함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규정한 “용기(Containers)”로 중국을 떠나거나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 또는 통과중인 것을 의미한다.

다) 관리

국가수출입상품검사·검역국(SACIQ: State Administration for Import and Export Commodities Inspection and Quarantine)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국을 진출입하는 용기의 상품검사 및 검역관리를 담당하고 중국 각지에 설립한 수출입상품검사검역사무소(CIQ Offices)는 관할지역의 수출입 용기에 대한 상품검사, 검역 및 감독관리 수행한다.

라) 검사신청

운송사업자, 선주 또는 그 대리인(신청자라 함)은 용기의 수출입 이전에 수출입상품검사검역사무소에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용기가 중국 국경을 통과하는 경우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마) 수입용기

● 중국에 수입되는 용기는 다음의 검사·검역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 위생검사 및 검역절차는 수입되는 모든 용기에 대해 실시.

② 동식물전염병 유행지역으로부터 반입되는 용기에 대해서는 동식물 검사 및 검역절차 실시

③ 법률, 행정규정, 국제조약 또는 통상계약에 따라 검사 및 검역절차가 필요한 용기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에 따라 검사 및 검역 실시

● 중국으로 용기를 반입코자 하는 신청자는 세관신고(Customs Procedures) 이전에 출입항(공항)의 수출입상품검사검역사무소에 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수출입상품검사검역사무소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용기의 운송 또는 하역은 불허.

● 검사 신청시, 신청자는 용기의 수, 사양, 용기번호, 항구(공항) 도착일 또는 출발일, 용기의 기착지, 상품의 종류 및 물량, 포장물질 등에 대한 문서와 정보 제출

● 검사신청이 접수된 경우, 수출입상품검사검역사무소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검토결과 통보

● 용기에 대한 검사검역과 해충 및 질병에 대한 위생방역, 세관신고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반입항(공항)에서 실시

● 기착항에서 세관신고를 하는 용기에 대해서는 반입항의 수출입상품검사검역 사무소가 용기의 외관(필요한 경우 해충 및 질병의 위생방역 실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이송 및 봉인절차를 실시한 후 기착항의 수출입상품검사검역사무소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기착항의 수출입상품검사검역사무소는 용기에 대한 검사검역절차 실시

● 반입항의 수출입상품검사검역사무소는 수입국으로부터 이미 승인받은 폐기물(Waste Materials)을 적재한 용기에 대한 검사 및 검역을 실시한다. 검사검역 실시결과, 중국환경기준이 준수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상품검사검역통지서(Commodities Inspection and Quarantine Notice)”를 발급하고 중국환경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상품검사검역증서(Commodities Inspection and Quarantine Certificate)”를 발급, 이 사실을 지역 세관과 환경당국에 이송

● 검사대상 수입용기와 용기 내의 상품이 검사검역절차를 통과하면, 이들은 반출이 허가됨.

바) 통과용기

통과용기의 경우, 반입항의 수출입상품검사검역사무소에서만 검사를 실시하고 반출항의 수출입상품검사검역사무소에서는 검사를 반복하지 않는다. 검사결과, 통과용기가 누출이나 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는 반입항의 수출입상품검사검역사무소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용기의 봉인조치를 취해야 한다. 봉인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용기의 중국국경 통과를 불허하게 된다.

사) 수출용기

● 수출되는 용기는 다음의 검사검역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 위생검사 및 검역절차는 수입되는 모든 용기에 대해 실시

② 동식물 및 동식물 상품, 또는 검사검역 대상물질을 적재한 용기에 대해서는 동식물 검사 및 검역절차 실시

③ 부패하기 쉬운 식품 및 냉동제품을 적재한 용기에 대해서는 화물에 적합한 검사 실시

④ 용기를 발송할 국가에서 요구하는 검사검역절차의 요건에 따라 검사검역절차 실시

⑤ 법률, 행정규정, 국제조약 또는 통상계약에 따라 검사 및 검역절차가 필요한 용기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에 따라 검사 및 검역 실시

● 수출용기의 검사는 선적 전에 지역 수출입상품검사검역사무소에 신청한다. 반출항의 수출입상품검사검역사무소는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출발지점의 수출입상품검사검역사무소에서 발급한 검사 및 검토서류를 신뢰하여 용기 반출 허가

아) 해충 및 질병의 위생방역

● 다음의 경우, 중국으로 수출입되는 용기에 대해 해충 및 질병의 위생방역을 실시한다.

① 격리 또는 전염병 감시지역에서 선적된 용기

② 전염병으로 오염 또는 검역이 필요한 전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용기

③ 사람의 위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의 숙주인 곤충 또는 설치류를 담고 있는 용기

④ 검역검사결과, 질병, 해충 등이 발견된 용기

⑤ 폐기물, 부식물 등 공중보건에 해로운 항목을 적재하고 있는 용기

⑥ 사체, 관, 골회 등 특수항목을 적재하고 있는 용기

⑦ 용기를 발송할 국가 또는 지역에서 해충 및 질병의 위생방역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⑧ 법률, 행정규정, 국제조약에 따라 해충 및 질병의 위생방역 실시가 규정된 경우

● 해충 및 질병의 위생방역시 담당부서와 구성원이 불필요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하며 사용되는 방법과 약품은 국가수출입상품검사·검역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

자) 상품검사검역사무소에 의한 감독

용기의 세정 또는 해충 및 질병의 위생방역을 담당하는 부서는 수출입상품검사검역사무소의 검토와 승인을 얻고 그 지침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수출입상품검사검역사무소는 법정검사대상 상품을 적재하고 수출입되는 용기에 대한 감독관리를 수행하고 수출입상품검사검역사무소가 수행하는 감독관리에는 봉인증지와 상표의 무결성 확인검사, 손상검사, 변형검사, 용기 몸체의 결함검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차) 기타사항

용기에 적재되어 중국에 수출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검사검역을 실시해야 하며 조례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가스제품 안전품질허가제도

가) 보일러·압력용기검사·연구센터(CBPVI) : 수입 보일러·압력용기 안전품질허가제도 등의 법정 검사기관이다.

나) 검사 대상

·보일러, 압력용기 및 압력관

·놀이기구

※ 보일러검사부에서는 파워보일러, 산업용 보일러, 유체히터 등을 포함한 보일러에 대한 각종 기술적 업무 수행

다) 수행업무

·품질감독검사

·보일러시공품질감독검사

·사용중 보일러 정기검사 및 안전평가

※ 정기검사는 300MW급 이상의 파워보일러 대상 실시

※ 안전평가는 설계수명이 다된 파워보일러 대상으로 실시

·고장분석

·사고조사분석

·수출입검사

·온도시험

·제조감독

·용기검사

·기술평가

라) 책임

·관할분야 대형사고에 대한 조사

·사고조사 및 처분 감독

·사고정보 수집, 사고통계관리 및 분석

·사고예방조치 연구 및 제시

·사고조사 및 처분관련 법령작성에 참여

중국의 강제인증제도

과거 중국 품질 및 안전관련 인증제도는 국내산품과 수입품에 대해 별도의 인증을 적용하는 등 이원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WTO 가입을 계기로 인증제도를 개선하여 2003. 8. 1부터 하나의 인증제도로 통합 시행하고 있다.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강제인증)의 적용 대상은 현재 가전제품 위주로 되어 있으나, 향후 몇년내에는 가정용 가스용품에 대한 인증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중국 강제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중국수출입검사법 시행규정” 및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AQSIQ) 명령”에 규정되어 있다

△ “수출입상품검사법”

- “국가는 필요한 경우 수출입상품과 그 제조자에 대한 품질허가시스템을 제정한다. 이에 따른 세부조치는 국가수출입상품검사·검역국에서 국무원 산하 소관 부서와 공동으로 작성한다.”

△ “중국 수출입검사법 시행규정”

- “국가는 필요한 경우 안전과 위생에 관련된 중요한 수출입상품과 그 제조자에 대한 안전품질허가시스템을 제정한다.”

- “수입안전품질허가제도의 시행대상인 상품은 우선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의 인가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다.”

△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AQSIQ) 명령 제 5번 “

-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은 2001년 11월 21일 “강제제품인증관리규정”을 채택, 2002년 5월 1일부로 발효 (Decree No. 5 of AQSIQ)”

중국의 인증관리는 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지정인증기관

(DCBs), 지방품질검사기관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 인증관리 체계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 중국의 표준 및 적합성 평가의 총괄기관

- CCC 인증 관련 대상품목의 승인 및 공포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 중국강제인증 대상제품 관리

-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과 함께 강제인증 대상목록(이하 “목록”이라 함)의 선택, 조정 및 공표

- 목록에 등재된 제품인증수행을 위한 규정 작성 및 발간

- 제품인증에 적합한 인증모델 결정

- 인증마크의 제정 및 발간

- 중국의 제품인증제도에 대한 관리 집행

- 인증기관, 시험 및 검사기관 지정

- 강제인증 관련 신고 수리 및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

● 지정인증기관(DCBs)

- CNCA가 지정한 제품인증업무 실시기관(현재 인증대상 품목별로 CQC, CEMC 등 9개 기관을 지정)

- 인증증서 발급, 공장심사, 제품심사(일부), 사후 관리

- 인증 일시정지, 취소 및 철회 등 인증관련 클레임 처리

CCC 인증절차는 “신청 접수 → 시험 → 공장검사 → 샘플링 및 검사 → 결과평가 및 인정승인 → 사후검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설계평가(Appraisal of Design)

- 형식시험(정밀검사, Type Test)

- 제조현장 샘플 수집 후 시험 또는 검사(Test or inspection after sampling on the spot of manufacture)

- 업체의 품질확인시스템에 대한 자격심사(To be responsible for the qualification screening of uality assurance system of enterprise)

- 사후감독(To follow-up supervision)

결 어

중국은 시장개방이후 높은 경제성장과 함께 에너지의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환경문제가 국가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작용하면서 천연가스, LP가스 등 청정에너지관련 산업은 현재보다도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에서의 성장한계를 느낀 기업들은 이러한 중국의 에너지산업 성장가능성을 감안하여 앞을 다투어 중국진출의 러시를 이루고 있다. 가스산업의 경우 이미, LP가스 충전분야를 비롯하여 보일러 등 가스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여 기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년 8월부터 시행되는 중국강제인증제도(CCC)와 관련하여 가정용 가스기기의 경우 향후 몇년내에 이제도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중국 현지의 가스기기제조 메이커나 국내 수출기업은 지금부터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세계의 거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중국의 제도, 절차 나아가 관습 등에 대한 이해의 바탕위에서 WTO 가입이후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는 중국의 가스산업 정보를 꿰차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 가스업계가 성공적으로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 서는 타업종 성공사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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