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가격표시제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을 동시에 표시하고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현행고시 보다 가격표시 및 설치장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 시행할 방침이다.

주유소 가격표지판에 정상가격보다 할인가격을 크게 표시해 두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가격표지판은 주유소 입구에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는 곳에 설치, 할인가격은 정상가격보다 작은 크기로 아래쪽에 표시하는 등 세부적으로 나열해 현행 '석유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 작업 중에 있다.

아울러 면세유에 대한 가격표시도 강화된다.

최근 주유소가 면세유 가격을 아예 표시하지 않았거나 면세액을 제외하지 않고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등 주유소가 면세액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산자부는 이에 대한 고시도 마련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복수상표 도입 주유소의 상표와 비상표간 가격 표시방법을 글자 크기 및 색깔 등에 대해 명문화할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가 업계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준비기간을 충분히 고려해 빠르면 내년 초에나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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