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최근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가중되는 가운데 하태경 의원이 ‘원자력시설 해체산업 진흥법안(이하 원전해체산업진흥법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

원전해체산업진흥법안 발의를 준비한 하태경 의원은 “1970∼198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한 원전은 세계적으로 약 300여기, 국내에는 2012년 말 기준으로 총 23기가 상업운전 중에 있으며 이 원전들이 향후 20∼30년 내 해체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원전해체시장이 국내외적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 의원은 “우리나라는 설비용량 면에서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국이기 때문에 향후 원전의 안정적이고 자립적 해체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 등 원전 해체산업 진흥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원전해체산업진흥법안이 제정될 경우 향후 원전 해체산업에 대한 진흥 및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원전 해체산업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원전해체산업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원자력시설 해체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원자력시설 해체 관련 연구개발사업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 △원자력시설해체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해 원자력시설 해체산업 관련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한편 원전해체산업진흥법안은 여·야의원 28명의 동참으로 발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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