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 및 피해주민, 경로당, 학교, 미곡종합처리장,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의 전기요금이 감면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동철 의원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요금체계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전기공급약관’을 통해 규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노인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서 전기요금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를 전기사업법에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전기요금 감면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온 초·중·고등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 학교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쌀 수매·판매 역할을 수행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은 쌀 관세화 및 한중FTA 등 시장개방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업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만큼 전기요금 감면을 통해 농업인의 실익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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