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승현 기자] 지난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후 국민신고는 14배 증가 했으며 기동단속에 396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기동) ‘2013년 가스공급자의 LP가스용기관련 불법행위로 경찰관 2명이 사망하는 등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자 관행·고의적인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4년에 ‘기동단속부’를 신설하고 연인원 465명,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55회 ‘공조단속’을 실시해 왔다.

이 같은 단속결과 2014년도에만 가스안전공사 기동단속부는 561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불법행위 396건을 적발했다. 또한 232건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료해 벌금 등 7,5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더불어 음성적인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통한 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4월1일부터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운영한 결과 국민신고가 14배 증가했으며 이에 대한 포상금 역시 2013년 72만원에서 지난해에는 3,59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고행위별로는 심야 주택가 불법주차가 312건(92.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기동단속부의 관계자는 “2015년 공사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유형별로 정보를 수집·분석,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경찰청·지자체와 공조 단속 강화 및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요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 국민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