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하우 · 기술력향상 … ESCO 확대기여 / 열병합 등 복합설비로 대형화 추세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제3자의 에너지사용시설에 선(先)투자한 후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에너지 사용자가 기술적,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전문기업에서 자체자금 또는 정책자금으로

에너지사용자의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한 후 이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인 ESCO는 Energy Service Company 약자다.

● ESCO 계약 방식

ESCO의 계약방식은 ESCO가 재원조달 및 사업성과를 보장하는 성과배분계약과 ESCO는 사업성과를 보장하고 에너지사용자가 재원을 조달하는 성과보증계약 등 두 가지가 있다. 국내에서는 성과배분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현재 성과보증계약제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 ESCO 투자의 이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 부담없이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투자비를 부담하지 않고도 절약투자에 따른 절감액의 일부분을 획득할 수 있으며, 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위험부담 해소된다.

투자시 기술적, 경제적 위험부담을 전문기업이 부담하게 되며, 절약시설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투자설비의 설계, 구입, 시공, 사후관리까지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에너지사용자는 시간과 인력, 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이용고객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의거 에너지절약설비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98. 1. 1부터 시행) 받을 수 있다.

● ESCO의 정부지원 시책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1979년의 2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침체된 국내경제를 활성화하고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1980년 11월에 2,000억원의 특별자금을 조성, 지원하기 시작하여 매년 증액지원되어 2003년도에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절약시설설치사업, 대체에너지보급사업 등에 5,255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는데 이르고 있다.

ESCO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중 시설자금이 변동금리로 연리 3.0%나 고정금리 5.25%로 5년거치 5년분할상환조건으로 소요자금의 100%, 사업지당 100억원 한도/년로 지원하고 있다. ESCO이용자에게는 세액공제는 ESCO 사업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된다.

● ESCO 시장 동향

92년 4개 업체를 시작으로 93~96년 5개 업체, 97년 7개 업체, 98년 11개업체, 99년 27개 업체, 2000년 48개 업체, 2001년 57개 업체 등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해 2003년 8월말 현재 162개업체가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종별로는 1종(공장생산설비분야) ESCO가 12개업체, 2종(건물분야) ESCO가 54개 업체, 1·2종 모두 사업대상으로 하는 ESCO가 96개 업체다.

투자실적은 ESCO제도의 국내 도입단계로 볼 수 있는 93년부터 97년까지 연평균 50억원 내외의 투자사업을 실행했으나, 98년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활성화정책과 국내 유가상승 등에 힘입어 ESCO 투자사업이 활성화 추세를 보였다. 98년 약 139건 269억원의 실적을 보였으며, 99년 244건 648억, 2000년 519건 856억원, 2001년 548건 751억원, 2002년말 기준으로 491건에 1,400억원의 투자실적을 보이고 있다.

투자 내용은 93년부터 97년까지는 주로 산업부문의 열병합발전설비와 건물분야의 조명설비에 국한됐으나 98년부터는 공정개선, 폐열이용설비, 냉·난방설비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이는 ESCO의 노하우 및 기술력이 향상됨에 따라 복합설비(공정개선, 열병합 등)로 대형화 추세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관공서, 학교 등 공공부문에에서 주종을 이뤘으나 우수성공사례가 늘어나고 ESCO 시장의 신뢰도가 확대됨에 따라 산업체, APT 등 민간부문으로의 사업 확대가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올해 말까지 ESCO 성과보증제 관련규정을 개정해 내년 초에 성과보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과배분제 도입을 위해 절감량측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을 ‘ESCO 측정 및 검증(M&V) 지침서’를 보급할 계획이다.

● ESCO 성과보증제 도입

최근 국내 ESCO사업이 비교적 안정화됨에 따라 ESCO의 위험부담을 전제로 하는 성과배분제계약 중심의 현행 성과계약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성과보증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성과보증제는 ESCO의 부채율 증가, 사업성과와 관련된 분쟁발생 등 성과분배계약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성과보증계약 추진 모형

성과보증제의 가장 큰 특징은 에너지절약설치비용의 조달 주체가 에너지사용자로 변경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에너지사용자의 부채부담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하나 ESCO의 에너지절감액 보증과 우대금리 적용 등 정책지원을 해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ESCO에서 보증한 절감량의 달성을 의무화해 에너지사용자의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는 대신 목표절감량을 초과해 발생한 잉여 절감량에 대해서는 에너지사용자와 ESCO가 계약에 따라 배분하는 ‘절감량 관리제도’도 도입된다. 에너지절감량의 정확한 예측을 위한 성과측정방법을 IPMVP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과측정 및 검증방법 지침화’와 ESCO와 에너지사용자가 상호 합의해 실측결과에 따라 보상 또는 배분의 의무를 두는 ‘성과보증 및 차액보전’도 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금융비용 차등적용, 지원범위 차별화, 지원대상 확대 등 정책지원 확대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도입시 기대 효과

현재 ESCO 업체는 불어나는 부채비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성과보증제가 도입될 경우 ESCO에서 자금조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감소해 사업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절감량 과다산출을 방지할 수 있어 시장의 신뢰도 및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 또한 민간자금을 통한 자율시장 형성으로 ESCO 사업이 선진국형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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