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면 밑에 가라 앉아있다.

4월 말을 기준으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초안이 나오지 않아 국회에서조차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 질타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발전소 건설을 대폭 확대해 전력예비율이 오는 2020년 3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전설비 가동 중지에 따른 국가적 낭비가 불가피하고 기저발전 편중에 따른 송전선 증설 및 온실가스 배출 등 사회적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적정 수준의 전력예비율이 유지되도록 발전소들의 진입 시기를 조정,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규 발전설비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올 상반기 중 결정 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토대로 전력수급계획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향후 일정에서 제일 핵심은 오는 6월까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7차 계획부터는 소위 등 전문가협의체에서 초안 확정 후 국회 상임위 보고,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임을 항시 밝히고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논의는 필수다.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2029년까지 기준전력수요 전망, 수요관리 목표, 수요 절감량, 목표수요 산출 등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발전설비 계획을 위해 적정예비율(최소 설비예비율, 수요·공급 불확실성 고려), 연도별·전원별 필요설비 규모 산출, 전원믹스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7차 수급계획 수립방향을 위해 GDP, 전기요금 등에 따라 전력소비량 변화를 예측하는 거시 모형을 제시했다.

패널분석을 통해 주요 선진국의 전력 수요 탄력성 변화 패턴을 모형화하고 최대전력은 하계·동계별 기온효과 등을 사용해 예측한다.

GDP는 기획재정부의 중기재정전망 및 장기재정전망 방법론을 적용한 KDI 자문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며 전기요금 적정화 기조, 국제유가 하락 등 원가변동요인을 고려할 예정이다.

최대전력 예측 시에는 온실가스 감축정책(RCP 6.0 시나리오)과 최근의 기온 변동성 등이 반영된 시나리오를 적용한다.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6.0은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어느정도 실현되는 경우를 가정한다.

정부는 7차 기준수요는 소위 논의 중이나 GDP성장률 하락, 전기요금 적정화, 예측모형 개선 등에 따라 6차 대비 증가율이 다소 하락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발전설비계획

7차 계획부터는 계획수립 단계의 건설의향평가제를 폐지함으로써 발전사업자는 연도별·전원별 신규물량에 맞춰 허가단계에서 선정한다.

사업자 의향을 그대로 반영함에 따른 연도별 수급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적정예비율은 발전기 고장 등에 대비한 최소 설비예비율 외에 수요·공급 불확실성 등을 추가적으로 감안해 예비율 목표를 설정한다.

최소예비율은 공급신뢰도 기준하에 발전기 고장정지, 예방정비기간 등을 고려한다.

6차 계획은 공급신뢰도 기준, 수요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22% 수준으로 산정하고 공급불확실성에 대비한 물량을 추가 반영했다.

◇전원구성

정부의 원칙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저탄소 및 분산형 전원 등을 적극 고려할 방침이다.

각 전원의 경제적, 사회적 제반비용을 합리적 수준에서 반영해 경제성·환경성·수용성 등의 다양한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한다는 것이다.

연료비는 최근 가격동향이 반영된 연료가격 실적치 적용, 환경비용은 오염물질 비용과 배출권 구입비용 반영, 송전비용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등의 요금단가, 정책비용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과 송변전주변지역 보상비용을 반영하게 된다.

◇정부의 전원별 검토방향

원전은 신규설비 반영을 에기본에서 정한 2035년 원전비중 29%, 2029년까지의 전력수요, 예비율, 사업자 의향 등을 종합 검토해 판단한다.

6차 계획에서 신규물량으로 도출된 원전 4기(6,000MW) 반영은 유보됐다.

노후 원전은 사업자가 자체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경제성, 지역 수용성 등을 감안해 계속운전 신청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화력발전은 온실가스 유발효과, 수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화력설비계획을 설비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는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목표를 충실히 반영해 기술개발, 입지규제 완화 등을 통한 투자활성화 방안을 강구한다.

집단에너지는 사업허가를 취득한 건설계획을 조사해 우선 반영할 방침이다.

결국 발전설비계획은 적정예비율, 전원믹스 등을 감안해 이달 중 설비 계획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수립할 예정이다.

◇잇따른 국회 토론회

국회에서는 ‘전력수급 전망과 전력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지난 2011년 9·15 순환정전 이후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부가 과도한 발전설비를 반영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 향후 국가 에너지·환경 정책간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전력정책 방향성을 모색하기도 했다.

노영민 의원은 “2013년 수립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과 기저발전 건설계획을 대폭 반영하면서 전력설비 과잉을 초래하게 돼 전력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발전설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 LNG발전사업자 대부분이 경영위기에 직면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노 의원은 “안전성과 직결된 노후 발전설비를 퇴출시키고 신규발전소 진입을 제한해야 하며 원전 준공시기를 조정하고 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로해야 한다”라며 “LNG발전의 경우 정부가 전원믹스를 통해 최소한의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미애 의원은 “전력수급계획은 향후 15년간 국가 에너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수요예측 문제는 우리 전력정책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고 강조했다.

전순옥 의원은 전력수요예측이 부실했음을 지적하며 “전력수요의 과도한 예측과 무분별한 발전소 승인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증설로 인해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송전설비 갈등까지 낳았다”라며 “정확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영덕군 지방자치법 개정 요구

경북 영덕군의회가 원전건설과 관련해 주민들이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영덕군의회(의장 이강석)는 지난 4월15일 제229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에 따르면 국회·정부·한수원·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건설은 군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주민들이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2012년 9월14일 원전예정지구 지정 이후 정부에서 원전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지지부진한 추진으로 주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으니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영덕군은 지난 2011년 영덕읍 석리·매정리·창포·노물리 일대에 원전 4기가 들어서는 곳으로 선정된 바 있다.

◇노후화력 반영 여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노후 발전소를 폐지한 부지에 신규 발전소 건설 허용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한국동서발전의 호남화력 1,2호기는 사용기간이 42년이나 됐으며 울산 중유화력 1~3호기는 사용기간이 41년부터 43년까지 40년이 넘는 세월동안 가동이 돼 신규 발전소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남동발전의 영동화력 1호기도 42년 동안 운영해 오고 있으며 삼천포화력 1,2호기, 울산화력 4~6호기, 평택 1~4호기, 보령화력 1,2호기는 사용기간이 30~40년이나 된 상당한 노후 발전소다.

이에 따라 이번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화력부분에서 기존의 노후 발전소를 폐지하고 신규 발전소 진입 허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15년부터 2029년까지 계획으로 발전소가 무리하게 증가되기 힘든 부분도 있다.

일부에서는 현재 전력수급 상황이 지난 9·15 순환단전 사태와 달리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전력수요 증가 부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발전소 증설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