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연 한국LPG산업협회 전무이사
[투데이에너지]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잘못된 관행이 아무런 문제제기나 비판의식 없이 계속 이어져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 업계에도 그런 잘못된 관행이 없지 않으며 특히 안전과 직결된 것이다 보니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가스설비의 재검사 방법가운데 지하에 매몰 설치된 LPG저장탱크의 굴착 외면검사(이하 굴착검사) 방법이 그것이다.

현재 전국 LPG충전소 지하에 매몰 설치된 LPG저장탱크는 15년이 경과하면 의무적으로 굴착을 통해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굴착검사 과정에서 탱크 외면검사를 위해 탱크 주변의 모래를 제거하고 탱크 전체 코팅을 모두 벗겨내고 재코팅하는 공정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현행 규정(KGS Code AC116)에는 ‘매몰 설치한 저장탱크에 대해 매몰설치 후 15년이 경과한 연도 및 그 이후 매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저장탱크에 대해 주위의 모래를 제거하고 저장탱크 외면의 부식우려가 있는 부분의 피복을 제거한 후 탱크 외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코드 규정대로라면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만 피복을 제거하고 외면검사를 해야 하지만 관행적으로 탱크 전체의 피복을 모두 제거하고 재코팅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불필요한 비용과 인력,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굴착검사 방법이 오히려 안전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검사방법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굴착검사방법이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일본 KHK(고압가스보안협회), JLPA(일본LP가스플랜트협회) 등 전문기관에 확인한 결과 일본에는 정작 굴착검사가 없었다.

다만 개방검사나 침출수, 모래의 건조 상태 등을 통해 이상이 발견된 탱크의 경우 해당 탱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굴착을 하며 굴착한 탱크의 경우에도 이상이 있는 부위만 피복을 제거하고 검사를 진행한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5년마다 하고 있는 개방검사 주기도 10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굴착검사 과정에서 수분과 불순물이 모래에 혼입될 우려가 있고 가열, 충격 등에 의해 잦은 검사는 탱크의 피로도를 높여 오히려 안전성을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정기적으로 굴착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검사기간도 약 1주정도가 소요돼 검사기간 동안에는 불가피하게 가스공급을 할 수 없어 이로 인한 소비자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굴착검사와 관련해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 어느 나라도 주기적으로 굴착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만 굴착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비정상의 정상화와 규제철폐를 무엇보다 강조해왔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안전을 명분으로 비정상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관행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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