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종한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 소장
[투데이에너지] 정부는 최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배출전망치(BAU)대비 37%로 발표했다. 녹색성장위원회의 건의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것인데 12월 출범 예정인 신기후체제를 앞두고 국제적인 책임과 에너지 신산업 혁신의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목표를 정했다.

지난해에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035년까지 11%로 설정했다. 또한 같은 시기에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서 수송부문은 경유 및 휘발유에 대한 바이오연료 혼합비율 확대가 제시됐다.

그리고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화 제도(RFS) 추진을 위해 바이오디젤의 혼합의무비율 로드맵을 제시하고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가스를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고 있으며 R&D 성과와의 연계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이미 제2세대, 3세대의 바이오연료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차세대 연료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휘발유, 경유 및 가스연료와의 혼합이나 일부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나의 연료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내에서는 신연료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다. 그 때문에 현재로선 보급 잠재력이 있는 연료의 선별도 어렵거니와 설령 잠재력이 있는 연료가 있더라도 체계적인 검증과 보급 절차가 없어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나 이해 당사자들간 합의점 도출 등의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급변하는 대내외 에너지 환경 변화에 긴밀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도 현실이다.

그러므로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종합검증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며 지금이 그 도입 시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다.

신재생에너지 연료 검증시스템은 에너지 생태계에 기반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바이오매스 기반 원료 검증은 물론 시제품 품질검증, 차량의 성능 및 안전성 검증, 기술개발 검증, 지속가능성 기준 검증 그리고 실증 및 시범보급과 최종 유통 시 가짜연료의 유통관리 방안 마련 등이 필수 요건이다.

이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제안된 연료의 구성성분과 연료의 품질기준 항목 등을 분석하는 품질특성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해 이에 대한 검증결과로 다음단계 진입여부를 결정한다. 두 번째 단계는 설비 및 환경성 평가, 지속가능성 기준 평가, 품질기준안 및 성능평가 기준안 도출 그리고 상용법령안 마련 등의 실질적인 검토가 진행된다. 2단계에서는 비용과 소요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는 실제 설비에 적용 가능성 판단을 위한 연료의 성능평가 등의 실증연구가 진행된다.

이 결과를 통해 정부와 연료검증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상용보급을 위한 실질적인 검토 결과를 판단해 3단계 진입여부를 결정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상용화 전단계로 최종연료 검증을 위한 시범보급을 통해 연료의 안전성과 인프라 적용성 그리고 가짜연료 유통관리 검증 등 종합검토를 통해 최종 상용화 여부를 결정한다.

향후에는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 연료 검증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는 신연료가 속속 등장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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