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수입 열사용기자재도 제조검사가 의무화되며 검사에 합격되지 않은 제품은 수입이 금지된다.

이정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안전관리·위해방지·에너지이용의 효율관리를 위해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에 대해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 열사용기자재의 경우 해당 제조국가 검사기관의 증빙서류로 이를 대체하고 있어 국내 기준에 따른 안전도 등 품질 확인이 불가능하고 저가형 제품의 수입 증대로 인해 안전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수입기기에 대해서도 별도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수입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제조검사를 강화해 국내 안전규격 이하의 기기에 대한 수입을 금지토록 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 의원실의 관계자는 “이에 따라 수입하려는 검사대상기기에 대해 제조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검사에 불합격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을 금지토록 해 국민의 안전 확보 및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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