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종한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장
[투데이에너지] 자동차용 표준연료(reference fuel)는 차량의 연비 및 배출가스를 인증하거나 새로운 자동차를 개발할 때 차량의 성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료다. 현재 국내에는 표준연료 제도가 없어 차량의 배출가스, 성능, 연비시험 등을 위해서는 주로 유통 중인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연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지만 각 제조사의 원료 및 공정 등에 따라 물성값의 차이가 다소 있어 차량 시험시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예를 들면 자동차연료의 품질기준 중 특정 항목은 하절기와 동절기 기준이 다르게 규정돼 있는데 유통되고 있는 연료는 이러한 품질기준 및 제조사의 여러 요인 등에 의하여 물성값이 일부 변동하기 때문에 자동차 성능시험시 결과 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에서는 시험연료가 자동차의 출력, 연비, 배출 가스 등에 미치는 편차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용 표준연료의 규격을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표준연료 동향을 살펴보면 자동차용 휘발유의 경우 미국은 CFR(미국연방정부) 기준과 캘리포니아 기준이 있으며 캘리포니아 표준연료는 바이오에탄올을 함유한 E10 으로 레귤러와 프리미엄으로 세분화 돼있다.

유럽도 유로-5, 유로-6 grade로 E5, E10에 대한 표준연료 기준을 두고 있으며 일본의 표준연료는 레귤러와 프리미엄 등으로 구분돼 있다.

자동차용 경유의 경우 미국은 CFR 및 캘리포니아로 구분된 2개의 표준연료 기준이 있고 유럽은 유로-5, 유로-6 기준으로 B5, B7의 표준연료가 있다. 유럽은 LPG도 표준연료가 있으며 프로판 함량에 따라 Fuel A, Fuel B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비슷하며 수출 경쟁 상대인 일본은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표준연료제도를 도입해 생산 및 활용하고 있다.

특히 휘발유와 경유 이외에도 LPG 및 CNG 등 차량용 연료 전반에 걸쳐 표준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표준연료도 용도별로 4가지로 세분해 자동차연비 및 배출가스 인증시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표준연료와 신규 자동차를 개발할 때 연비 및 배출가스 등 성능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R&D용 표준연료, 그리고 수출용 차량의 현지 국가의 연비 및 배출가스 기준에 대한 테스트를 목적으로 하는 표준연료, 차량의 내구성 등을 시험하는 표준연료가 있어 자국의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0만대를 넘어 인구 2.8명당 자동차 1대씩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는 대표적인 수출 품목으로 2014년도 기준, 총 306만1,000대를 수출해 국내 수출 비중의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5위의 생산규모를 자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는 표준연료가 없어 신규차량 개발과 시험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자국의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래전부터 표준연료를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한국형 오토-오일사업’의 일환으로 ‘자동차 표준연료 국내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가 지난 5월부터 시작됐다.

지난주에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대한 중간보고가 있었는데 벌써부터 자동차사와 관련 산업계에서는 관심과 기대가 높다.

아무쪼록 이번 오토-오일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중추 산업인 자동차 및 관련 산업에 도움이 되는 한국형 자동차 표준연료가 조속히 도입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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