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근묵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회장
[투데이에너지] 지난해 파리에서 합의된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해 향후 화석연료의 사용은 억제되는 반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산화탄소배출 저감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정책으로 시작한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제도가 점차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조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대상을 민간부문까지 확대함에 따라 특히 지열에너지설비의 보급이 가파른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실 예로 2014년 상반기만 보면 관련제도 이행을 위해 각 기관들이 제출한 건물 에너지보급 계획량을 TOC로 환산한 결과 지열이 차지하는 비율이 71.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매년 의무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열에너지설비는 무엇보다도 현장 지질특성에 적합한 최적 설계와 함께 30년 이상 수명을 가져야 할 지중열교환기의 원칙시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더불어 시공현장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신년 새해에도 한국지하수·지열협회는 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편 지열에너지설비 신뢰성 제고방안 마련을 위해 앞장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번영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16년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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