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대인 기자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유통구조 개편을 비롯한 석유시장 전반에 대한 변화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변화 모색은 비단 석유시장뿐만 아니라 LPG와 도시가스, 전력 등 모든 에너지시장에서도 함께 필요한 실정이다.

2020년 이후의 신기후변화체계 대응을 위한 에너지믹스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저유가 국면에서의 탈출구가 더 절실하다.   

2010년 1만3,000개를 넘어섰던 주유소들은 휴·폐업을 반복하고 있다.

기름값 인하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알뜰주유소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기름값 인하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지만 때론 가짜석유 판매 문제로, 또는 일반 주유소에 비해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 대리점이나 주유소의 어려운 경영환경과 달리 정유사들은 저유가 상황에도 37년만인 2014년 적자 기록을 벗어나 지난해 사상 두 번째로 좋은 실적을 거두면서 주식배당과 함께 임직원들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하는 상반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나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는 많게는 1,000%에서 적게는 목표 달성 등 지급방식과 형태가 다르나 주머니가 두둑해진 것이 사실이다.

석유대리점이나 주유소업계는 카드 수수료와 판매마진 축소, 업체간 경쟁 등으로 업체 수가 감소하고 휴·폐업도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류세를 인하해 달라거나 영세가맹점 이외의 10억원이 넘는 일반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지만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때문에 유종별 세율이 외부효과를 교정하는 효과가 미흡하고 수송용 석유류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과세되지만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낮게 과세되는 비효율적 세율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연구 보고서도 없지 않다.

이 때문에 유연탄, 전기 등에 신규 과세를 도입하는 탄소세법, 기후정의세법 등이 마련돼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제약하는 걸림돌을 모두 6월 말까지 폐지한다는 기본 방침아래 전력에서 석유, 가스, 열 등으로 확대하는 계획이 정책 또는 통계에 따른 가시적 지표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까지도 담아내는 실질적인 효과와 이정표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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