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사업에서 아쉬운 점은

지역난방사업과의 균형 발전을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지만 이같은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양 사업자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게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 올해의 주요 사업계획은.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CES 및 Co-gen 사업 등 사업다각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가스계량시스템 개선방안 강구, 배관매설 심도 적정화 및 안전점검원 제도 개선 등 안전관리제도 합리화, 수송용 및 Co-gen 요금제도 신설, 적정 공급비용 확보 등 요금제도 및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선, 지역난방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 강구 등이 주요 사업이 될 것이다.

△ 도시가스 판매량차 개선과 관련해 향후 추진계획은.

판매량 차이 개선방안 중 하나인 원격검침시스템과 관련해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올해 상반기까지 광역시 급 12개 도시가스사의 수요가수 5만 가구를 대상으로 원격검침시스템 시범보급사업을 펼친다.

시범보급사업 결과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안정화 과정 등을 거쳐 2005년 말부터 2015년까지 매년 58만8,000가구에 원격검침시스템을 보급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에서 추진하는 도시가스 계량기 검정기준의 국제화도 도시가스 판매량차이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 도시가스-지역난방간 균형발전 문제는 여전한 데

정부에서도 양 사업자간의 공정경쟁 유도를 위해 법률 개정 등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오히려 분쟁은 가열되고 있다.

기존 도시가스 공급지역에 대한 지역난방 공급확대로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하고 민원이 확산되고 있다. 집단에너지공급 대상지역 협의시 지자체나 도시가스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 일정 규모 미만 지역에 대해서는 변경신고를 통해 HOB 공급을 확대하는 등 사업확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주택법 상의 간선시설 설치의무와 관련해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도시가스 이외(전력, 상·하수도 등)의 경우는 모두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의 시설 설치 의무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천연가스 충전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가스사들이 충전소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전소 부지확보를 위해 공영차고지를 조기에 건설하고 학교보건법상 심의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바란다.

또한 충전소 설치에 따른 원스톱 행정체제 구축 등 행정절차 개선이 필요하고 부동산 과표 현실화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료 급등으로 사업자 부담이 증가돼 사용요율을 조정(인하)해줘야 한다. 수송용 LNG의 특별소비세 및 수송용 도매요금 인하도 필요하다.

△ 수도권과 지방간 도시가스 보급률 격차가 심한 데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정책자금(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자금)의 차등 지원을 통해 지방사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협회에서는 지방사에 대한 지방세(취득세·재산세)의 감면기한 연장을 행정자치부에 건의, 올해부터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배관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에도 지방양여금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신규 정책자금을 발굴하는 등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도시가스 R&D와 관련해 추진 계획은

올해를 ‘도시가스사의 기술개발 업무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의 해’로 정하고 국내외 연구소간 기술개발 교류활성화 방안과 업계 관심사항을 공동 연구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시가스 기술개발 동향 세미나, 수요예측 기법연구 및 공동프로그램 개발 검토를 위한 워크숍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 안전관리에서 선결돼야 할 과제는

정부의 주도로 새로운 규제가 마련되고 도시가스 업계는 이를 준수하는 형태를 탈피해 선진화된 자율적 안전관리를 꾀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한다. 올해에는 배관매설심도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안전검검원 제도를 현실화 하는 등 안전관리와 관련된 제반 제도개선을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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