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순화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회장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20살 이전부터 기술을 배워 지금까지 난방 일을 해 온 난방장이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회장이 되는 것이 원이었고 소망이었다. 결국 3전4기로 도전해 회장이 됐다. 절대로 회원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똑같은 위치에서 협회 발전과 업역 확대에 노력하기 위해 회장 출마 결심을 했고 지금도 같은 마음이다”

최근 취임한 고순화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회장은 6일 경기도 김포 협회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소신을 밝혔다. 또한 협회의 오랜 숙원사업인 협회 회관 건립 후 처음으로 회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회장으로 고 회장에게는 남다른 의미이다. 

고 회장이 생각하고 있는 협회 발전과 업역 확대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 주

△면허대여, 무자격 불법시공행위 근절 대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불법시공행위 단속원에 대한 업무와 지위를 법제화해 협회가 위촉한 단속원이 법적지위를 갖고 관할 지역 내 불법행위를 수시로 단속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거나 자율적으로 계도 활동 위주로 활동함에 따라 불법시공현장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행정기관이 비협조적일 경우 단속결과에 대한 처리가 복잡하며 위반자의 사법처리를 위한 정보취득이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에 문제가 되는 등 활동에 제약이 많다.

△판매사업자의 불공정한 시공행위 금지 방안은

지역관리소의 가스보일러시공을 금지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법 등을 참조해 보일러/배관자재 판매사업자의 직접시공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조업체와 협력방안을 모색, 이행하고 가시화 되지 않을 경우 입법을 추진해 합법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는 판매사업자가 건설업을 겸업하고 있어 판매마진과 A/S 독점권을 이용해 저가로 보일러시공시장까지 잠식함에 따라 전문시공업자의 공사수주가 어려운 실정으로 오히려 시공업자가 대리점 및 판매사업자에게 종속되는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등 회원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회원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업역 확대를 위한 활성화 복안은

회원사의 공사수주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중심의 전문교육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보일러설치 등 난방설비공사와 병행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 교육과정으로 개설해 회원사의 신청을 받아 실습 위주의 전문화된 교육을 할 예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방시공업과 가스시설시공업의 영업범위는 기계설비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의 전문건설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영업범위나 수주규모가 제한돼 법령개정을 통해 시공범위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들 업종의 업무범위와 중복되지 않고 전문기술이 필요한 틈새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을 통해 기술능력을 전수함으로서 회원사의 시공범위를 확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수익증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경미한 배수설비공사 등 시공진입 제한규정에 대해 

옥내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단순한 배수관 연결공사도 반드시 상·하수도사업자 또는 일반건설업자가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난방시공업자는 건축주가 요청할 경우 배수관연결 공사를 하고 준공처리를 위해 상하수도설비면허를 보유한 배수설비자재 판매업체에게 별도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배수설비 준공신청을 해야 한다.

옥내배수관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단순하고 경미한 배수설비 공사에 대해서는 난방시공업자도 시공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해 현행 하수도법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회원사가 배수설비 준공 처리를 위해 별도의 해당면허를 빌려야 하는 고민과 면허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약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공약실천을 위해 공약실천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감사윤리위원회, 교육위원회, 회관관리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발족해 공약사항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갈 예정이다. 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도 영입할 생각이다.

특히 공약사항 중 먼저 확인업무를 다시 찾아 무등록자의 불법시공근절과 소비자보호에 만전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회원들의 업역 확대를 위해 하수도 연결을 우리 시공인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원사의 권익신장과 협회 발전 그리고 소비자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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