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정부의 환경산업 육성 지원정책에 힘입어 국내 환경산업은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98조원, 수출액은 약 8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9.2%, 3.4% 각각 증가했다. 2020년에는 매출액이 140조원 이상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분야별로는 자원순환관리(31%)와 물관리(27%)분야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가능 환경자원 17.7%, 대기·기후대응 10.4%, 환경안전보건 7.8% 등의 순이다.

사업체 수도 2011년 3만4,196개, 2012년 4만9,913개, 2013년 5만6,411개, 2014년 5만7,108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원순환관리가 37.9%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산업분야인 지속가능 환경자원, 기후대응분야가 상승 추세에 있다.

하지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 환경산업체의 98%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이 양극화 돼 있고 아직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적극적으로 환경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 환경산업 체계적 육성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부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제1차: 2003 ~2007년, 제2차: 2008~2012년)을 수립해 환경부를 주축으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환경기술개발 지원에 본격 나섰다.

2011년 4월 관련법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환경산업 육성분야를 포함한 ‘제3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2013~2017년)’이 수립돼 시행 중이다.

제3차 계획에서 환경산업 육성이 추가된 것은 국가 차원의 환경기술개발 성과를 환경산업 육성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환경산업의 성장 기회가 증대되면서 국내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전략과 지원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기술개발, 창업, 사업화, 투자유치, 해외진출까지 전과정 지원체계를 구축해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기업이 대규모 플랜트를 수주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12년 대우건설이 알제리 엘하라쉬 지역에 5억달러, 2014년에는 콘스탄틴 지역에 2억달러 규모의 하천 생태복원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3억달러 규모의 엘하라쉬 하천복원 2차 사업(상류복원) 수주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5년에는 SK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브루나이 하수시설 정비사업을 지원해 2억5,000만달러 규모의 하수시설 정비 시범사업에 대한 독점적 개발권(2년)을 확보했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 환경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꽌시 문화’ 등으로 진출장벽이 컸던 중국 철강분야 대기오염 방지 시장에 우리 기업이 최초로 진출하는 성과가 있었다. 
 

■ 환경산업 대내외 여건

국내 환경산업이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환경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이 만만치 않다.  

국내외 경기의 미약한 회복세로 환경산업분야도 침체기를 거쳐 점진적 회복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전통적인 환경오염 방지기술보다는 업사이클링 등 디자인을 가미한 에코창업 중심으로 창업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국내 건설사업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환경분야 대기업·전문환경기업의 수익률도 하락하는 추세였지만 최근 다시 회복되는 상황이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제적 환경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산업분야의 온실가스 발생·배출 저감 활동 및 설비투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ASEAN(2008년), 한·EU(2011년), 한·미 FTA(2012년)가 발효되고 한·중 FTA 체결(2015년)이 발효(2016년) 예정이지만 이에 대한 대응·대책도 미비하다.

특히 EGA(Environmental Goods Agree ment: 환경상품협정) 타결 시 FTA보다 큰 파급효과가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전략 수립 및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내적으로는 중소기업청 중심의 창업지원예산 정책으로 인해 환경분야 창업기업을 위한 고유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다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요구하는 환경기업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차보전융자 집행율 제고와 환경개선 효과성 증대를 위해 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우수환경산업체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해달라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또 창업기업별 기술·경영 이슈에 대한 전문가 코칭 및 멘토링을 통해 창업아이템의 성공적인 사업화가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다.  

 

■ 환경산업 육성 주요 계획

환경부는 이 같은 대내외 여건과 환경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부터 환경산업 육성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계획을 보면 먼저 유망 환경벤처·(예비)창업자에게 맞춤형 컨설팅 및 창업지원을 한다. 특히 환경벤처기업의 보육실 확장(33㎡→100㎡)으로 시제품 제작 설비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신규 입주 벤처기업을 선정(5개사)할 예정이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기술이전사업과 연계해 사업화 지원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기술 융합(IT·BT 등) 사업을 지원하고 중소 환경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컨설팅을 신설한다.

또한 환경정책자금 융자제도를 개선한다.

환경산업육성자금 사용범위를 확대(해외진출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모두 인정)하고 환경개선자금을 설비의 증설·신규 설치에 제한하지 않고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키로 했다.

중소 환경기업 민간자금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국내 거점 외국투자기관과 연계한 투자설명회와 비수도권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권역별(영남, 호남권) 투자 상담회를 신설한다.

우수 환경산업체 중점 지원으로 강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수환경산업체 협의체를 운영하고 전용 홈페이지(영어, 중국어, 불어)를 구축하는 등 우수 환경기업의 브랜드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박람회, 시장 개척단, 글로벌 바이어 초청 연계 등 해외판로 개척 지원에도 나선다. R&D, 금융, 사업화 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로 환경기업의 대표성도 강화한다.

환경전문인력과 환경기업 간 일자리 매칭을 위해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2015년 3회에서 올해는 4회로 확대 개최한다.

환경부는 올해도 해외수출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분야별 특화된 해외 유망 발주처 초청 상담행사 개최(2회→3회)를 통해 네트워크구축 및 상담기회를 확대한다. 우수 환경산업체 중심의 대표단 구성 등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을 2015년 총 3회에서 올해는 총 5회로 확대한다.

지난해 폐기물분야 마스터플랜(브라질, 콜롬비아, 카자흐스탄) 발굴사업 수주지원을 한 데 이어 올해는 러시아(폐기물), 태국·브루나이(하수도)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한다.

중소환경기업 수출 종합 지원센터(가칭)를 운영해 △전략수립(역량진단, 유망국 발굴) △역량강화(해외인증, 마케팅) △무역실무(FTA대응, 원산지 증명) △전자무역(온라인 무역, 해외정보) 등 해외수출 전과정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수한 장치류를 보유한 중소 환경기업이 주요 해외 벤더에 쉽게 등록될 수 있도록 등록 관련 정보 제공 및 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주요 환경 기자재 전시 박람회 공동 참가(말레이시아 IGEM 전시회, 콜롬비아 환경·재생에너지 국제전시회), 한-EU 공공조달 파트너십(11월) 연계 시장개척단 파견 등 조달시장을 발굴할 계획이다.

다자개발은행, 투자개발형 사업을 통한 대형 프로젝트의 안정적 수주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자개발은행(MDB) 활용 환경산업 해외진출 연계를 위한 기본 전략을 수립하고 입찰절차 교육, 성공사례 공유, 환경산업체-MDB 자문단과의 정례 세미나 개최 등 MDB 수주역량 제고를 위한 국내기업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형 투자개발형 사업(1억달러 이상)을 발굴하고 금융 구조 설계를 지원(약 5억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대중국 환경산업 수출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양국 현안인 미세먼지 오염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사업지역은 섬서성, 산서성 등으로 사업분야는 석탄화력발전, 소각발전 등으로 각각 확대한다.

한-중 공동 실증 협력사업 확산을 위해 국내 기업·자본의 사업 참여 안정성을 담보하고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중국 맞춤형 투자개발형 사업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중국의 제13차 5개년 규획(13·5규획, 2016~2020년) 및 환경산업지도 심층 분석을 통한 중국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산업과장은 “환경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금융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다”라며 “성장가능성이 높은 우수 환경기업에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환경산업체에 대한 투자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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