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세창 환경부 환경산업과장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안세창 환경부 환경산업과장은 강소환경기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국내 환경산업이 영세성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미래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기업들도 기술개발 투자를 늘리고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정부와 손잡고 세계시장 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당부도 했다.

▲ 국내 환경산업을 진단한다면

국내 환경산업은 환경개선·보호를 위한 ‘환경규제’의 기능은 잘 수행하고 있지만 사업화 역량은 다소 미흡하다.

환경기초시설 물·대기분야, 폐기물 매립시설 등은 신규 수요가 거의 없고 기존 시설의 개량·개선, 운영관리 등에 따른 교체 시장은 아직 활성화돼 있지 않다.

매출 1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 환경산업체의 98%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이 양극화 돼 있다.

해외시장 진출의 경우도 남미, 중동 등 신흥 환경시장이 세계 환경시장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가하락, 재원 부족 등으로 국내 환경산업체가 해외진출을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중소기업은 자금, 정보, 실증 등 역량 부족으로 독자적 진출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대기, 하·폐수, 폐기물 등 전통적 환경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어 이를 토대로 신흥 개도국 시장을 집중 공략할 경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산업 육성 방향과 주요 전략은

우선 창업·자금·컨설팅·인력 등 기업 현장 애로를 해결하면서 新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실질적 지원으로 ‘우량 환경기업’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다. 창업 컨설팅단을 신설해 기업 애로사항 해결부터 아이디어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지원해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고 창업초기(창업 3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등 창업자금(5,000만원/개소, 20개소)도 지원할 예정이다.

성장단계의 중소기업에 대해 설비 신·증설,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50개사, 기업당 최대 1억원)과 255억원 규모 운전자금, 920억원 규모 시설자금 융자지원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사업화 전문회사(경영·사업화+환경컨설팅)와 연계해 기술보완, 특허획득, 잠재고객 발굴 등 시장진입과 성장 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리스크가 큰 투자개발형 사업을 집중 지원해 수익성과 사업 안정성이 높은 사업모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독자적 해외진출이 어려운 중소 환경기업의 제품·장치분야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시장 개척단 파견, 개도국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통해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해외 발주처 초청 상담회, 해외환경협력센터 등을 통해 환경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우리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 신성장동력인 물산업 육성 방향은

물 시장은 R&D,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있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다.

정부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 중인 ‘Eco-Innovation’ 사업을 통해 물산업 관련 2대 핵심 기술(에코스마트 상수 기술, 하폐수 고도처리 기술)을 선정해 육성하고 있다. 2대 기술에 약2,000억원을 집중 투자해 관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에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연구기관, 제조기업, 해외진출 지원기관 등이 입주하고 기술실증기반(Test bed)도 제공하는 물산업의 허브로 만들 계획이다.

국내 물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도 하고 있다. 개도국의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환경프로젝트 타당성 조사사업 등 유망 물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환경시설통합관리법 등 신환경규제로 창출되는 신시장 활성화 계획은

환경시설통합관리법, 배출권거래제, 화학물질관리법 등 신환경규제로 형성된 지식서비스 시장, 규제이행을 위한 유지보수, 부품 및 제품산업 등의 육성은 국내 환경산업 정체기를 돌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이미 구축된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업종별 BAT 기준서 제·개정, 기업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기업의 자율관리 체계 구축,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에 따른 장외 영향평가 등의 지원을 위한 컨설팅 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제공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내 전통적인 환경시설(물, 대기, 소각 및 매립 등) 건설 및 제조시장은 대부분 포화인 반면 향후 재활용 시장과 폐자원 에너지화 시장, 환경시설 운영관리 서비스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이들 부문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중국 환경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환경기업의 중국 진출 지원전략은

중국환경시장이 강화된 환경보호법 시행(2015년 1월)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최근 폐막된 중국의 양회는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에 따라 향후 5년간 환경개선 부문에 3,100조원, 수질오염방지사업에만 80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시장 진출에는 ‘꽌시 문화’와 높은 진입장벽, 기술유출 및 투자금 회수 곤란 우려 등 많은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자국 내에 실증 플랜트를 설치해 검증한 이후에야 기술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등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 우수기술의 수출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중국 내에서의 실증화를 통한 레퍼런스(유사 실적) 구축이다.

한-중 양국 정부 간에 중국의 대기오염 문제의 주범인 제철소, 석탄화력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국내의 우수한 대기오염방지기술을 적용하는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불완전한 법제,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차이 등으로 겪게 되는 우리 기업의 리스크 해소를 위해 중국 진출 국내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위험관리 자문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환경기업들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한 것 같은데. 

IT, BT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술 분야와 환경기술(ET) 분야를 접목한 융합기술 등 신환경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차원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축적된 마케팅, 인프라, 네트워크와 중소환경기업의 전문성, 기술성이 결합된 동반체계 구축도 중요하다.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현장 여건에 맞게 적용시킬 수 있는 환경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력
도 병행돼야 한다. 

아울러 그간의 전통적인 오염처리 위주에서 벗어나 최근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건강관련 서비스 시장을 선제적으로 개척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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