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지난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한 156개 수도권 행정ㆍ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이 평균 25.9%로 나타났다. 저공해차 구매율은 전년대비 9.8%p 상승했지만 구매의무비율인 30%에는 미치지 못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송형근)은 지난해 수도권 지역에 자동차를 10대 이상 보유한 210개 기관(행정 95, 공공기관 115) 중 자동차를 새로 구매한 156개 기관(행정 86, 공공기관 70)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공해자동차 구매 실적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자동차를 5대 이상 구매한 행정기관 중 경기도 성남시청은 신규 구매한 5대 전부를 저공해차로 구매(구매비율 150%)해 저공해차 구매실적이 가장 높았다.

다음은 환경부가 8대 중 6대(구매비율 65%), 서울시 구로구청이 6대 중 2대(구매비율 50%) 순으로 구매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이 6대 중 4대를 저공해차로 구매(구매비율 66.7%)해 저공해차 구매실적이 가장 우수했다. 한국도로공사가 37대 중 21대(구매비율 56.8%), 한국수출입은행이 8대중 4대(구매비율 50%), 한국가스공사 13대 중 5대(46.2%), 한국남동발전 9대 중 3대(44.4%) 순으로 각각 구매했다.

자동차 10대 이상 구매기관 중 저공해차를 한 대도 구매하지 않은 행정기관은 인천광역시청, 경기도 안산시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 양주시청, 경기도 광명시청 등 17개 기관이었다.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경기도의료원,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저공해차를 한 대도 구매하지 않았다.

대량(20대 이상)의 자동차 구매기관 중 저공해차 구매가 가장 저조한 기관은 경찰청이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649대 중 5대(0.8%)만 저공해차로 구매했다. 경찰청 다음으로 경기도 화성시청 2.6%, 경기도 시흥시청 3.0%, 서울시 강서구청 6.0% 순으로 저조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저공해차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구매가 저조하거나 다량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방문홍보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구매의무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할 때 저공해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매의무기관 중 자동차 200대 이상 보유기관을 대상으로 ‘저공해자동차 구매촉진협의회’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기관에서는 소방차, 지게차 등 특수차량의 경우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하기 힘들어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저공해자동차 구매를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가 있다”라며 “구매의무기관 등과 협의해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저공해차 구매 권고대상인 민간사업자 등이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홍보물을 배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제도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감소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2005년부터 시작됐으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자동차를 1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매년 새로 구입하는 자동차를 구매의무비율 30% 이상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

저공해자동차는 총 3종으로 제1종은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2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로써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다.

제3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중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제2종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말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